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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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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에 기반한 의사결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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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다루고, 인간의 선택 과정을 이해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하겠습니다.
1. 정보 수집과 분석: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출발점
- 다양한 정보 수집: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출처의 자료, 통계, 전문 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보의 폭을 넓히고 편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신뢰도 판단: 수집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의 신뢰성, 자료의 정확성,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 정보의 가치 평가: 수집한 정보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어떤 정보가 의사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합니다. 핵심적인 정보와 부차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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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인 요소 고려: 감정과 직감을 활용한 의사결정
- 감정의 역할 이해: 의사결정은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선택지가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고려하고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줄지 고려해봅니다. - 직감에 의한 결정: 때로는 직감을 믿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직감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무의식적으로 형성한 패턴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감을 활용하여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 감정과 직감의 조화: 감정과 직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감정과 직감을 고려하되, 이를 합리적인 판단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대안 평가와 결과 예측: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
- 대안의 장단점 분석: 선택지 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각 대안의 이점과 단점을 파악합니다. 각 대안이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과 이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결과 예측과 시나리오 분석: 선택한 대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각 결과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여 의사결정의 잠재적인 결과를 평가합니다. - 우선순위와 가중치 부여: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대안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결론
심리학에 기반한 의사결정 팁을 적용하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심리적인 요소의 고려, 대안 평가와 결과 예측은 의사결정의 품질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결정은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심리학적인 원리를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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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tolflash · 5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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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면서 항상 가성비 따지고 합리성 따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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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akesmargin · 5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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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역순)
수요일은 한화클래식 들으러 예당에 갔고, 금요일은 정재일 보러 들으러 세종문화회관에 들렀다. 내일은 알베르트 세라 보러 정동 시네마테크에 간다. 다른 것들도 또 중간중간 보고 들었고, 동행이 있으면 마치고 일정 대화와 음주를 했다.
오랜만에 부지런히 이것저것 보고 사람들을 만나며 느끼는 것은, 이 정도 빈도와 자극은 내 정신적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 지금의 나는 이 수준의 밀도와 요구되는 집중력은 충분히 일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표현해야 할 주제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나의 주제도, '나'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주어진 한 해였고, 그래야만 했고, 해야 하는 대로 보았고, 그러한 의무의 수행에 따른 고요함이 일 년 내내 주어졌던 것 같다- 정서의 고요함이 아니라 시선의 고요함이.
새삼, 김환기가 처음 파리에 들렀던 것이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였고, 다시 뉴욕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만 50이었다는 걸, 그의 글을 읽다가 세 보았다- 그 사실이 희망적이라기보다, 역시, 어떤 의무가 명확해지는 느낌에서 비롯한 안도감이 있었다.
'의무' 라는 관념에 대한 느낌이, 요즘 조금씩 바뀌어 간다. 자유와 의무가 모순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든다. 한편으로, 자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를 위해) 잠시 주어진 것이라는 것, 또 다른 한편, 의무는 스스로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비로소 진정한 의무가 된다는 것, 끝으로, 누구든 의무를 받아들인 이를 함부로 주위에서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것- 이 느낌이 공유되는 것이 한 사람의 내면에도, 사람 간에도, 세상에도 참 중요할 것이다. ( 11/28, 12/07, 12/09 .. 등의 일기를 요약해 보고, 오늘의 감상을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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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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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가 원하는 것을 그가 주실 것이므로, 저 편에 신이 있다… 2) … 쉽게 주시지 않을 것이므로, 저 편에 신이 있다 … 두 직관, 기질은 다르다. 나로 말하면 신자보다는 '넌스 nones' 에 가깝지마는, 굳이 말하자면 후자의 편이다. 오히려 '내' 가 원하는 것이 쉽게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직관으로부터, 신 (혹은 신적인 것) 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만 같다.
(231128)
* 연예인의 어떤 고백보다, 사생활을 공개하는 공영방송이 더 끔찍함.
(231126)
* 디자이너 마영범 인터뷰 :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47234 http://news.nate.com/view/20120408n00760
(231125)
* " .. 미켈란젤로는 지상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 신적 우아미를 인식하는 '운명의 베일' 이상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거듭 사랑해도 되는 것은, 그것이 신성의 반영이기 때문일 뿐임을 (또 역으로 그것만이 우리가 신선한 비전을 획득할 방법임을), 또 '건강한 눈' 은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명상을 통해 천상으로 인도된다고 주장했다 .. [..] 미켈란젤로는 관념을 꾸준히 이데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고, 이를 '심상imagine'과 분명히 구분했다. 재현에 관계하는 심상과 달리, .. 관념은 .. 자유롭고 창조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그것은 스콜라주의자들이 표현했듯, '행해진 형식forma acta' 이 아닌 '행하는 형식forma agens' 이다 .. " ( + .. CIX. 50에 따르면, '관념'은 '심상'의 이데아이며, 후자는 전자에 따라 돌 속에서 형상화된다. )
- 에르빈 파노프스키 <이데아>.
" .. 내 생각에는 불멸의 신이 만든 모든 작품, 그것이 인간의 형식이든 야생의 이국적 동물이든, 아니면 통상 쉽게 모방된 물고기든, 하늘을 나는 새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충실히 모방하는 그림은 완전하고 신성하다.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 각각을 완전하게 모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의 활동을 모방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 여기서 예술-자연미 간의 큰 대립은 없다. 고대인들은 “영혼의 아름다움” , “정신적 미” 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서로간 소통하였으나, 현대인들에게 저 표현 자체를 소통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맥락과 유보가 필요하다. 현대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할 때 “영혼” “정신” 과 같은 용어를 쓰지도 않고, “아름다움” 또한 일차로 감각적인 것에 한정되기에 [ + ‘이성’ 이란 용어는 근대적 의미의 ‘합리성’ 과 거의 동치되고].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었던 이들 대다수가 그것을 추구할 만하고, 자기 삶에서 추구할 수 있다 믿던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선택된 자들만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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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도 언급한 바) 삶의 '의례' 문제란 다른 무엇보다 일상을 구성하는 일들에 애정을 부여할 수 있느냐 같다.
현대인과 종교 사이의 유력한 첫 만남점도, 특정 종교의 교리나 도덕관 혹은 의례 중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는 데서라기보다, 전체를 이루는 몇몇 기초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그게 가능하기 위해 선제되어야 할 심정에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일, 그리하여 이를 자기 일상을 이루는 요소에 부여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있지 않을까 한다.
(231123)
* 마음의 다정함을 지키는 것은 종종, 특히 자신이 궁핍할 때에는 종교적 믿음과 유사한 무엇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보상을 주는 듯. 무엇보다 자기 부정을 줄여 주고, 소중한 이들과 관계가 지속되도록 한다. 다정함을 지키는 한 핵심은, 사태를 상대의 눈으로 최대한 바라보는 시도인 것 같다. 정말 순간에 한 번만 진지하게 상대 입장을 상상해 볼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면 내적 갈등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든, 내 안의 문제에 의한 것이든- 알아서 좀 사그러드는 듯.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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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은 언젠가, 서양인들의 근원적 “자기self” 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에게 삶이란 자아로서 각자의 <자기>에 이르는 도정이었고, 그는 이성에 대한 관심 역시 자아의 전체성 회복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자아 실현의 범형으로서 예수, 라는 시선은 여운을 준다.
저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종교적 범형일 뿐 아니라 체현된 전체성의 상징이다. 저 시선-원근법에서 개인성-신성의 뚜렷한 구분은 다소 간과되고, 인간성의 초-개별성, 근원적 신비, 깊이, 보편성이 강조된다.
융이 ‘말할 수 있던’ 것보다, 각자의 내면에서 음미할 함축이 더 커 보인다.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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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함이 선善과 만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정확함을 추구하고 싶다. (231117)
* 오늘. 잠에서 깨자마자 어느 구절들이 가물가물, 몇 단어가 빈 칸 뚫린 채 떠오를 듯 말 듯, 해서 구글링을 통하여 겨우 찾았다. -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 잊지 않으리 어젯밤 창밖의 기침 소리
꿈을 꾼 건지, 사실 어젯밤에 김수영 산문집을 다 읽었는데 그와 겹치는 구절을 무의식에 반추한 것인지, 잘은 모르겠다. 모쪼록 둘 다 평소 외거나 기억하는 구절은 아니었다.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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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는 고독한 사람이라기보다, 고독에 내몰린 사람, 그 내몰림을 순전히 인정한 사람에 가까운 것 같다. 여기에서 고독이란 이상과 삶 사이의 심한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아포리아의 감정이고, 이를 승인했다는 건 그에 비타협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 그는 위안을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혹은 그의 내면에서는 그 외의 선지들은 넌센스이다.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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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lab · 7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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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岡克行, ルーマン/社会の理論の革命 (54)
勁草書房, 2006
발제 - 조은하, 박상우
제18장 시스템 합리성 
1. 초기 루만의 시스템 합리성 
- 합리성 문제와 개념에 대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1967년 1월 교수 취임 강의 「사회학적 계몽」에서 표명되었던 것처럼, 사회학적 계몽을 지도이념으로 제창한 루만 사회학이론의 하나의 과제. 당시 사회학은 행위 합리성과 올바름에 대한 판단을 정식화 하는 권한을 다른 과학에 위임했고, 서양문명의 합리화 과정이라는 사회학의 커다란 테마는 연구의 최전선에서 사라져버렸음. 이는 루만에게는 여전히 사회학이 합리성 개념을 개개 행위의 올바름에 관한 판단과 연결해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런 한에서 윤리와 결합해 생각한 채로 있는 것과 어쩌면 관련하고 있는 것. 실제 합리성 개념의 분열, 즉 베버가 분석한 목적 합리성이라는 카테고리와 가치 합리성이라는 카테고리도 양쪽이 분명하게 개별 행위와 관계. 사회학에서는 그 외에 일견해 비합리에 머무른 채 숨겨진 합리성이나 잠재적 기능에 대한 관심을 높임. 그것도 또한 사회학이 개별 행위의 행위 합리성만 주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에 뒷받침을 제공. 교수 취임 강의에서 루만은 이러한 이유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 
“사회학은 행위 합리성에서 시스템 합리성으로 사고 방법을 교체하고, 행위 합리성을 사회학의 시스템 개념과 관련 맺어야만 한다.” (1970, S. 79) 
- 그래서 그러할 때 의미를 구성하는 어떤 체험과 행위도, 그것이 행위들로 이뤄진 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그것을 통해 극도로 복합적인 세계 속에서 감축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는 한에서, 합리적이라 보아야만 함. 이 강의에서는 나아가 행위들로 이뤄진 시스템의 시스템 합리성인 합리성에는 역시 전통적인 존재론적 사고와 유사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  
“시스템 합리성으로서 합리성은 시스템에 상대적이고, 그것을 통해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사물적으로도 체험 가공의 구성된 구조에 구속되어 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믿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우려는 계몽의 의미, 목표 방향, 내재적 한계라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성 계몽과 달리, 사회학적 계몽은 역시 상호주관적으로 확실하고 확고한 이성 진리를 찾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이후의 모든 것을 끌어내려 하는 것도 아니다.” (1970, S. 79) 
- 루만은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시스템 합리성에 대해, 그 후 여섯 번에 걸쳐 주제로 논함. 첫번째는 『목적 개념과 시스템 합리성 – 사회 시스템에 있는 목적의 기능에 대해서』(1968). 둘째는 『사회시스템』(1984)의 제 11장 「자기언급과 합리성」, 셋째는 『에콜로지의 커뮤니케이션』(1986)의 제20장 「에콜로지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에 대해서」. 넷째는 『근대의 관찰』(1992)의 제2장으로 수록된 「유럽의 합리성」. 다섯째는 『사회의 사회』(1997)의 제1장 제11절 「합리성의 요구들」, 여섯째는 유고작 『조직과 의사결정』(2000d)의 제15장 「합리성」. 루만의 이론 발전사로 말하자면, 이들 중 첫번째만이 전기 작품에 속하고, 남은 모두는 후기, 즉 시스템 요소를 행위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환한 오토포이에시스이론의 도입 이후. 이 전기와 후기의 차이를 중시하고, 후기의 것은 일괄해 다루는 것으로 함. 
- 루만의 합리성론 나아가 시스템이론 사회학 구상 전체가 뒤에 받게 된 악평과 관계 있는 것에서 최초로 주의할 것은 첫번째 『목적 개념과 시스템 합리성 – 사회 시스템에 있는 목적의 기능에 대해서』의 발행년도. 1968년은 관리, 지배와 억압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이 서독에서 최고조에 달한 해. 사회적 공격 목표는 현존 지배체제라는 <시스템>이고, 사상적 공격목표는 목적 합리적 사고양식, 도구주의적 사고양식인 서양 합리주의, 근대 합리주의. 시스템과 합리성이 의혹으로 폭로되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책 이름에 나란히 있는 것은 「목적 개념」, 「시스템 합리성」, 「사회 시스템」, 「기능」이고, 저자는 보수파의 대표적 사회학자 젤스키의 구상에 기반해 개설된 새로운 대학에서 최초로 임명된 교수, 그것도 저자의 전력은 고급 관료, 그 후 행정전문대학교에서 행정에 컴퓨터 도입문제를 연구하는 상급 참사관. 시스템 이론 사회학과 시스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제창한 루만의 이론은 테크놀로지이고, 테크노크라트의 이론이라 추정하는 것은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 
- 그래서 책을 훑어 본 사람에게 이 책은 뉴 타입의 조직관리론, 행정관리론으로 비춰진 것. 왜냐하면 이 책에는 「사회 시스템」이라 칭해져도 조준은 주요하게 조직에, 또한 파슨즈의 이론보다 계속 행정 관리학 출신의 하버드 사이몬의 행동과학적 조직이론에 맞춰지고, 전통적 조직 이론과 관리 이론에 대해 사이몬이 했던 것 이상 철저하게 비판. 그 위에 이 책은 사이몬의 「제약된 합리성」 개념에 「극도로 복합적인 세계」라는 사고 방법을 추가하는 한 편, 사이몬의 시스템 개념에 내/외-차이(환경과의 복합성의 낙차)라는 시스템 개념을 대치해, 조직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등가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사이몬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려 했던 것. 그 때 루만은 사이몬이 컴퓨터 용어에서 가져온 프로그램화(「활동의 프로그램화」, 「의사결정의 프로그램화」)라는 개념을 목적 프로그램화와 조건 프로그램화라는 기능적으로 등가인 프로그램화로 재구분 하고, 조직에 있는 목적 기능 분석에서 이 구별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 이 또한 테크로크라트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한 것. 
- 게다가 『목적 개념과 시스템 합리성 – 사회 시스템에 있는 목적의 기능에 대해서』에 있는 시스템 합리성의 분석과 서술에는 오해를 초래해도 할 수 없는 커다란 불충분함이 남아 있음. 조직사회학자 레너드 마인츠가 서평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 책은 루만이 그때까지 작품에서 전개했던 두 가지 기본적 주장, 즉 사회학 이론은 행위 이론이 아니라 시스템 이론(행위시스템이론)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학 이론은 복합성의 포착과 축감의 이론이여야 한다는 주장을 조직에 구체적으로 적용. 그러나 조직이라는 사회 시스템의 시스템 합리성과 사회라는 포괄적 시스템의 시스템 합리성의 차이는 거의 언급하지 않음. 
- 루만은 전자를 후자와 혼동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로의 이행(특히 종교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던 타자의 문제화, 공통된 목적 진리의 소실, 목적 설정의 주관화 이것들의 결과인 사회적 복합성의 극도의 증대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사회시스템은 각각 특정한, 보다 상세하게 파악해야 할 조건을 통해서만 자기 존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테제를 세워, 합리성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 즉 “이 새로운 복합성과 함께, 합리성의 의미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변화한다. 역시 합리성은 앞에서 주어져 있는 의미를 고려하고, 이해��서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복합성의 감축이다” (1986, S. 6/8페이지). 
- 이 책은 이 합리성 개념에 따라 복합성 포착의 단계적 차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조직 연구에서 지배적인 두 가지 이론 모델, 즉 존립에 주목하는 자연적 모델과 목적 달성에 주목하는 합리적 모델의 대립의 상대화가, 또한 거기 있는 목적 기능의 새로운 해석이 시도. 이 책은 또한 복합성 감축 문제에 관련해, 근대에 생겨난 인과성 개념의 변화와 19세기에 드러난 가치 개념 문제를 다룸.  
- 그러나 이 책을 둘러싼 토론에서는 근대의 합리주의 비판이 당시 사회적인 테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루만 연구 출발점에 있던 역사적 고찰과 합리성 개념의 역사적 전환이라는 문제제기는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음. 그것에 더해 <시스템 존립에는 복합성 감축이 불가결하다>라는 명제��� <시스템 존립 유지를 위해 시스템은 복합성을 감축해야만 한다>라는 명제와 연속적. 이 때문에 이 책과 그 합리성론은 현존 시스템의 존립 유지, 그와 함께 현존 시스템의 기초 구조 유지를 노리는 뉴 타입 이론이라 이해. 
- 시스템 합리성이라는 개념의 이상과 같은 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조작적으로 닫힌 오토포이에틱한 자기언급적 시스템이론으로의 이행을 기다려야만 했음. 이 이행의 결과, 시스템 합리성은 시스템 반성 문제로서 다시 다뤄 짐. 그래서 시스템 반성 문제는 논리적 순서로는 자기언급적 시스템이론의 최후에 다뤄지는 문제. 루만 시스템이론의 기본적 사고 방법의 구명을 목표로 하는 이 책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시스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다루고자 함.  
2. 자기테스트로서의 시스템합리성 
(1) 시스템합리성의 정의 
- 조작적으로 닫힌 오토포이에틱한 자기언급적 시스템이론으로 이행에서 시스템 존립에 있어서의 복합성 감축의 필요성도 시스템과 환경과의 복합성의 낙차도 조금도 부정될 이유는 없지만, 시스템 형성의 설명 방식은 복합성 감축에서 조작의 접속을 통한 오토포이에시스(자기생산)로 전환. 루만은 이 전환에서 종전의 그의 시스템 합리성 개념의 기초에 있었던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라는 관점을 버리지 않고, 시스템 합리성을 시스템 반성의 한 형식, 시스템의 자기관찰의 한 형식으로 다시 다룸. 그것에 의해 “합리성은 무엇보다 우선 복합성 감축이다”라 했던 종전 테제를 넘어섬. 여기서는 그것 대신 다뤄지는 시스템 합리성 정의로부터 시작. 
- 시스템의 반성 내지 자기관찰은 시스템에 의한 자기언급 조작, 즉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에 의거해 시스템 자신을 지시하는 조작이고, 이 구별을 통해 시스템 자신에 대한 정보 획득을 겨냥하는 조작. 이에 기반해 후기 루만은 시스템 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동시에 반성과 시스템 합리성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함. 
“반성은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차이의 통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합리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리성은 반성을 경유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되지만, 그러나 모든 반성이 합리적일 이유는 없다.” (1984, S. 617) 다시 말해 “자기언급에서 합리성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1984, S. 638) “자기언급만으로는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1984, S. 640) 이 자기언급이 예를 들어 이성의 자기언급이라 해도 그러함. (1986, S. 254) 합리적이라 말하기 때문에 자기언급에 추가되어야만 하는 것은,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의 통일이라는 관점으로의 정위. “합리성은 차이 개념이 자기언급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즉 차이의 통일이 반성되는 경우, 그 경우에 처음으로 주어진다.” (1984, S. 640) 이에 따라, 시스템 합리성 개념은 “시스템과 환경 차이의 시스템으로의 재도입의 가능성, 그래서 시스템의 정보처리를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의 통일에 의해 지시할 가능성을 말한다.” (1986, S. 257) 
- 그 때문에 이 합리성 개념에 따르면, 합리성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차이의 개념적 자기언급을 차이로 정위한다는 관점에서 체크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추론적 결과들을 끌어내는 것. 또 조금 나눠 말한다면, 시스템��� 우선, 자기자신과 자신의 조작들에 대해 거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하고, 시스템과 환경 구별을 다르게도 있을 수 있는 구별로 다루는 것이 가능해야만 함. 또한 시스템은 시스템/환경의 구별을 실재에 비춰, 시스템과 환경 각각에서 실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고, 그를 통해 나아가 만일 그 구별을 변경하는 때 시스템에서도 환경에서도 어떻게 변화가 생겨날 것인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어야만 함. 시스템은 그에 의해, 사정에 따라서는 환경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을, 그 시스템 자신 속에서만 세우고 바꿔지는 기준들에 기반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함.
- 이렇게 후기 시스템합리성은 시스템/환경의 차이라는 차이에 의해 규정되는 시스템으로 이 차이를 재도입하여 다뤄 짐. 루만의 이 합리성 사고 방법이 인과이론적 언어로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 즉 만일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려 하는 경우,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시스템의 작용을, 시스템 자신에 되돌리는 작용에 비춰 컨트롤해야만 함(1984, S. 642). 어떻게 해서도 초기 시스템합리성 개념에서 이상과 같은 전환은, 시스템이론의 전환, 즉 오픈 시스템이론에서 자기언급적 시스템이론으로의 전환의 귀결. 그래서 합리성 개념에 대한 재고라는 초기 이후의 과제에 비춰보면, 이 후기 합리성개념의 개념사상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루만은 초기 이후 합리성 개념사 연구를 더욱 보충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함.
(2) 합리성 연속체의 해체사
- 루만은 『공공적 관리에 있는 법과 오토메이션 – 행정학적 연구』 (1966a)의 제12장 「합리성과 법」 이후 합리성에 대해 논할 때, 언제나 역사적 퍼스펙티브 속에서 다룸. 앞의 『목적개념과 시스템합리성』(1968)에서도 ‘서양사상의 기원 내지 그것에 결합되어 있는 사상 전통의 회귀’ (S. 2)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던 것. 구 유럽적 사고양식과 ‘인식론적 장해’의 타파를 목표로 하면서부터 바로 그런 것. 그 후 합리성론에서 합리성의 의미론에서 역사적 변천에 점점 많은 부분을 할애.
- 그 하나였던 논문 「유럽의 합리성」에서, 유럽 합리성의 역사는 다음 테제로 정리. “유럽의 합리성 역사는 세계 속에서 관찰자를 그 세계와 결합되어 있는 합리성 연속체(Rationalitätskontinum) 해체의 역사로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1992, S. 53/33페이지).
- 이 출발점에 있던 구 유럽의 인간주의적 전통에서, 인간은 자연본성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동물과의 구별을 통해 규정되고, ratio는 인간의 자연(자연본성, Natur). 그 때 이 자연이라는 개념에는, 오늘날과 달리 규범적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루만은 특히 주의하고, “합리성의 규범적 개념은 자연의 규범적 이해에 기반해 있다”(1997, S. 171)는 것을 강조.
- 거기서 루만이 주요전거로 삼은 것은, 최초 시기 이후 불변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의 학통. 나아가 후년에는 귀족에 대한 이론들이 더해 짐. 그러나 후자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는 생략. 여기서는 주로 『사회의 사회』의 서술(1997, s. 171~173)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맥에서 자연본성은 어떤 끝(목적, telos)을 향하는 운동으로 이해. 그렇지만 이 운동은 끝에 도달하는 것을 바로 보증하는 것은 없음. 이 자연본성은 모든 자연과 마찬가지로, 잘못, 부패, 타락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다뤄 짐. Télos는 도달해 완성 상태에 있다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정지 상태. 그러니까 이 또한 (<시>로부터 구별되는) <역사>에는 교훈적 의미를 제공. 근세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본래 있어야 할 것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가르치는 사태와 경험의 집성으로 이해.
- 그렇지만 이성은 인간의 자연이고, 그러나 자연은 타락에 빠지기 쉽다면, 여기서 자연은 자연본성이라서 비자연본성이라는 양의성.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규범적 자연본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고, 타락을 통해서는 인식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다고 루만은 보았음. 어떻게도, 구 유럽 전통에서는 완성(완전)의 반대개념에 있는 타락은 순응/일탈이라는 규범도식에서 해석되고, 윤리학적 취급이 가능한 것.
- 루만의 이해로는 구 유럽 전통에서 이렇게 해서 세계가 완전하다 생각되는 것만은 아님. 그것에 더해 ‘세계 연속체’로서의 합리성이 전제. (1984, S. 639) 이 전통에서는 관찰자가 사고하는 본질(animal rationale)이라 보여지는 경우, 사고와 존재의 수렴이 중요한 것이고, 그가 행위하는 본질이라 보여지는 경우에는 행위와 자연본성과의 수렴, 그래서 자연본성에 의해 주어지는 목적이 중요. (1992, S. 53f)
- 그렇지만 이 합리성 연속체는 17세기 이후 여러 곳에서 불화가 시작되고 해체. (1984, S. 638f.) 특히 우선 데카르트에 의해 합리성의 주관화가 수행되었고, 합리성 요구는 주체에게, 멘탈한 상태로 감축. 이에 의해 목적은 선택되는 것이 가능한 것, 즉 조종의 표상으로 옮겨졌고, 세계 진행의 정정요인으로 나타남. 다른 한 편 자연은 외적 패러메타로 감축. 이렇게 해서 목적을 자연본성의 완성 상태라 보지 않는 것이 가능. 이것을 가지고 목적을 위한 수단의 선택 문제만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의 선택 문제가 부상.
- 즉시 이에 이어 동기와 목적의 구별이 이뤄지기 시작. 그 때 동기는 이해관심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고,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성실 문제와 진정성 문제가 등장. 주체의 합리성 연속체도 또한 하나의 구별, 즉 동기와 목적의 구별에 의해 분열. 루만의 견해로는 그 결과 이 이후에 수행되었던 합리성의 고찰들은 합리성 연속체를 상처 내는 구별과만 여전히 관여. (1997, s. 173~176)
- 그렇지만 확실하게 계몽의 세기였던 18세기는 합리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저항에 맞서 생활수행의 원리로 끌어 올리려던 세기. 그러나 참으로 이 저항이 보였던 것처럼, 합리성 연속체의 균열은 계속 남아 있음. 18세기는 계몽의 세기임과 동시에 센티멘트의 세기였고, 이성의 세기임과 동시에 역사의 세기. 그래서 그것은 헤겔의 평화(Entzweigung)라는 문제를 가지고 끝이 남. 합리성은 어디에서도 당장 반대의 측을 가진 이-측면-형식의 마크된 측. 합리성의 고집은 이전보다 더욱 명료하게 패러독시컬한 커뮤니케이션이 됨. 그러나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의연하게 봉인되어 유지. 왜냐하면 합리성에 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없기 때문. 합리성이라는 형식의 다른 측면으로의 횡단은 <시니시즘>으로 다뤄 짐.
- 19세기에 들어서면, 합리성 개념은 한 편으로는 사회의 부분시스템으로 더욱 축감. 즉 목적과 수단의 효용관계의 경제적 계산, 바꿔 말하자면 최적화로. 혹은 과학적으로 보증된 지식의 적용으로. 나아가 법 텍스트와 판례들의 경험의 개념적 정리에 연결된 판결로. 다른 한 편 합리성의 판단은 원리에서 역사적 과정으로 방향이 옮겨지고, 이 과정이 진보로 기술. 나아가 목적의 주관화 결과에도 있지만, 합리적/비합리적이라는 이분법이 사용. 이렇게 합리성 영역은 단지 언제나 행위 합리성으로서, 비합리한 생활이라는 바다 속에 섬들이 됨.
- 이어서 19세기가 끝날 때는 합리성 개념 그 자체 분해가 시작. 이것은 합리성에의 일반적 회의를 생겨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분해도 또한, 루만의 용어로 말하자면, 구별기술에 의해 수행. 합리성 개념이 예를 들면 포이에시스와 프랙시스라는 오랜 구별로 되어 목적합리성과 가치합리성으로 분할. 그 지연된 메아리처럼 하버마스에게 합리성 개념은 전략적 행위의 합리성과 이해를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의 합리성(혹은 모노로그적 합리성과 다이알로그적 합리성)으로 분할. 이 외에 오늘날 유포되는 또 하나의 구별로, 실체적(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의 구별. 또한 행위 합리성도, 의사결정 과정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합리성의 견장을 의심하는 것.
- 이상과 같이 루만은 유럽의 합리성 역사를 합리성 연속체의 해체 역사로 그림. 합리성의 의미론의 변천은 그의 견해로는 사회구조 변화와 관계. 구 유럽 사회의 붕괴와 함께 보다 자유로운 개념 형성이 개시되고, 오늘날에는 합리성에 여러 타입이나 형식들이 있다고 됨. 합리성의 비판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 나아가 또한 합리성을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도 다툼. 루만의 생각에는, 합리성을 둘러싼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기능적 분화 현상을 반영. 그는 전통적 합리성의 부식, 합리성 개념의 분열, 합리성 기준의 복수화를 앞에 두고, 합리성 개념의 재구성을 목적. 그 때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유의.
첫째 구 유럽의 합리성 개념은 부서져야 하지만, 그것이 그과 함께 문제도 또한 사라져 버렸다는 것까지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님. (1997, S. 176) 그것은 합리성에 관한 오늘날 대부분의 사고 방법이 세계로의 관계 짓기를 결여하는 것과 대조를 통해 주의. (1986, S. 257; 1992, S. 90)
둘째 합리성의 복수 타입과 형식들이 주장되는 중에 합리성 개념의 재구성을 노렸던 데에는 추상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 개념은 합리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관찰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해야만 하고, 그래서 제2계 관찰 수준에서 정식화 돼야만 함. (1997, S. 177f.)
셋째 목적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의 구별을 처음으로 하는 여러 합리성 타입 구분론에는 이러한 구별의 양 쪽이 어떠한 합리성 이해와 또 연결되는 것으로 합리성 견장에 가치를 두는가의 물음은 세워지지 않음. 그것에서는 구별 그 자체의 통일로의 물음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구별을 가지고 작업이 이뤄지지만, 이것은 19세기 이후 많은 경우에 많이 이뤄진 방식. 이용되었던 구별의 통일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방기는 루만의 사고에 의하면, 근대사회는 사회자신의 통일을 반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 그래서 합리성도 또한 관찰에 속한 사태이고, 구별. 그렇다면 차이이론적 어프로치가 필요. (1992, S. 56~59)
(3) 차이이론적 합리성 개념
- 어떤 타입의 합리성에서라면, 합리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우선 그 자체는 합리적이 아닌 하나의 구별을 전제로 해야만 함. (2000b, S. 447) 그래서 차이이론에 기반해 말하자면, 합리성 문제는 각각의 합리성에서 이용되는 구별의 통일의 물음 중에 있다 말하는 것이 가능. 실제 예를 들면 목적과 수단 관계의 최적화 (목적합리성), 사실과 가치의 합치(가치합리성), 이들은 각각 그러한 일반적 원리의 구체적인 케이스라 보는 것이 가능. 루만은 여기에서 시스템이론을 통해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시스템합리성)을 끌어내는 것. 그 경우 이 구별의 통일로의 물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의 통일은 세계. 그 때문에 루만의 이 구별은 구 유럽의 합리성의 부식 이후, 차례로 잃어버렸던 합리성의 세계 관계를 다시 한 번 시야에 넣으려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가능. 그렇지만 규범적으로 설정된 구 유럽의 합리성의 부식의 진행은 거기에 전제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불완전하게 일탈적인 실재라는 압도적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것에 의해 합리성의 전통적 구별은 붕괴되었던 것. 그렇다면 루만 이론의 경우 합리성과 실재의 관계라는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관찰하는 것에서 필연적 맹점이 있다는 데 있음.
- 어떤 인지적 조작, 어떤 행위적 조작도, 관찰로 구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구별을 통해 한 편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 그러한 조작은 관찰을 이끄는 구별을 (통일이 아니라) 차이로 사용해야만 함. 그러한 조작은 예를 들면 헤겔의 의미에서 변증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님. 그러한 조작은 자기자신을 관찰로, 그 조작이 관찰하고 있는 것에서 배제해야 함.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자 자신도 또한 어떠한 구별을 사용하는 것이고, 배제되는 제3항. 그렇지만 참으로 그가 그래서 그 만이 오토포이에시스를 통해 자신의 조작의 실재를 보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 동시성(Gleichzeitigkeit)의 상에서, 세계로서 전제 되야만 하는 모든 실재를 보증하는 것. 지시를 하기 위한 구별이라는 실천은, 이 구별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이 실천은, 다른 구별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지시되지 않음. 이 실천은 관찰의 맹점이고, 그 때문에 참으로 이 실천의 합리성 장소. 루만은 합리성과 실재와의 관계라는 문제를 이렇게 이해. (1997, S. 178)
- 그러나 문제가 이렇다면, 만족스러운 해결은 있을 수 없음. 이미 사고와 존재의 구별, 혹은 주체(주관)와 객체(객관)의 구별을 원용하려 해도 유효하지 않음. 이론은 그 객체만을, 그래서 사회만을 패러독시칼한 것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론 자신을 씻어 내는 것은 불가능. 왜냐하면 이론이 객체 분석에 있어 사용하는 모든 개념(시스템, 관찰, 맹점, 의미, 커뮤니케이션 등등)은 이론자신에도 해당하기 때문. 지금 관계한 어떤 분석수준에서는 러셀이나 타르스키가 제안했던 수준들의 구별은 무효이고, 오톨로지컬한 추론을 피할 수 없음. 그렇다면 타개책은 어디에 있을까?
- 그것은 구별이 그 구별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의 한 ���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통해 수행되는 패러독시의 분해에 있음. 그러나 재-진입 역시 패러독시컬. 그렇다면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을 시스템으로 재-진입하는 경우, 패러독스는 전개된 패러독스. 왜냐하면 이 재-진입은 그것에 이어진 관찰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그래서 <탈구축으로서 제2계 관찰>을 사용하는 루만의 고찰에 의하면, 구별의 구별된 것으로의 재-진입은 실은 유럽 합리성 개념에서 논거로는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밀의 구조로 언제나 전제되어 있는 것. (1992, S. 66~77/42~51페이지, 1997, S. 180~183)
- 우선 구 유럽의 합리성 연속체에 대해 본다면, 그것은 사고와 존재의 구별, 내지 행위와 자연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구별의 양 측의 일치로 특징. 세계가 질서로서, 코스모스로서, 신의 창조로서, 조화로 전제되는 것이고, 그런 한에서 시선은 일치의 편에 향해져 있음. 그 때 사고 내지 행위는 대상을 긍정 값과 부정 값의 구별을 통해 관찰하는 2가 논리학의 객체. 그렇지만 수렴을 겨냥해 만들어진 사고와 존재의 구별, 혹은 행위와 자연의 구별으로 눈을 돌리면, 기묘한 것이 눈에 남음. 존재와 수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고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 이처럼 사고에 대해 합리성의 조건으로 존재와의 일치가 요구될 때, 사고와 존재의 구별의 기초에 내밀하게 수행되는 것은, 이 구별의, 이 구별에 의해 구별되는 것으로의 재-진입. 자연과 행위를 구별하고, 양자의 수렴이 합리성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재-진입이 전제. 행위도 또한 자연과의 수렴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자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 구 유럽에서는 자연으로서, 혹은 신의 창조로서 세계의 통일이 강조. 우선 모든 이론이 이 실현을 겨냥하고, 사고에 있는 존재의 모사, 예술적 행위에 있는 자연의 모방이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사고 방법에서는 <짐메트리의 타파>를 더함. 관찰자에 대해 특별한 포지션이 할당되어지는 것에서, 합리성 연속체는 어시메트리로 생각. 자기자신과 그 반대물을 포함한 특별한 포지션, 그것은 세계의 구조 속에서 점하는 인간의 포지션. 그런 한에서 구 유럽 전통은 인간주의적이었다고 루만은 말하는 것.
- 재-진입에 주목하는 루만의 탈-구축적인 고찰에 의하면, 문제는 구 유럽 합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님. 근대 합리성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 (1997, S. 181f.) 목적합리성을 예로 들어 말하면 형식으로서 목적합리성이 그 자체 속에 끌어들여질 (재-진입될) 때, 합리성 자체가 수단으로 생각되는 것. 그렇다면, 그 경우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면 분명한 것처럼, 목적 그 자체가 외부화 된다며 그 자체가 목적 합리성은 목적으로 역할 한다는 것. 목적의 이 외부화를 최초로 의도했던 것은 우선 접촉한 목적과 동기의 구별. 그래서 같은 논리에 따라, 합리성은 또한 자기제시와 정당화에서 역할 하는 것이 가능. 물론 행위의 근거 부여에도 사용. 합리성의 판단은 그 자체로는 또한 합리적으로는 아닌 구별을 전제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했지만,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경우에 있어 알 수 있듯, 합리성은 전에 주어져 있는 어떤 외부적 의미를 거처로 하는 것에 의해, 합리성 자신을 내부적으로 닫아 놓는 것으로서, 바꿔 말해 완전한 구별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즉 합리성은 숨겨진 재-진입을 수행하는 것. 그 때문에 합리성은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인 것. 합리성은 그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근거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조작들에 의존하는 것.
- 근대합리성의 운명을 루만은 이렇게 해석. 그 위에 그는 시스템 합리성에 대해, 시스템이론적 분석에 보완해 정밀화. (1997, S. 182~184) 우선 재-진입의 규칙을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에 적용할 때, 이 구별은 시스템에 있어 다시 한 번 나타남. 시스템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구 유럽 합리성에서 필요로 했던 합리성의 최종적 세계보증은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구 유럽에서 상정되던 합리성 실현의 형식으로서 <지배>도 필요로 하지 않음. 시스템 자신이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 차이를 관찰. 시스템은 조작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차이를 생산. 시스템은 자신의 오토포이에시스 문맥 속에서 이 조작을 하는 것으로,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의 구별을 필요. 시스템은 같은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의 구별을 사용해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관찰. 그 때 시스템은 의연하게 언제나 자신의 조작을 자신의 조작에 접속시키는 것 밖에 가능하지 않지만, 시스템은 접속을 위해 방향을 보이는 정보들을, 자기 자신과 환경의 어느 쪽에서 꺼내 내는 것이 가능. 조작적으로 닫힌 시스템에서도 이것은 가능. 그래서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들을 조작적으로 테스트하는 것, 즉 구별들의 사용은 시스템이라는 형식 속에서 이어지는 것인가, 그것과 이어지지 않는가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의 테스트. 이에 기반해 루만은 시스템 합리성은 오토포이에시스(자기생산)의 수행에서 수행되는 이 테스트, 실재 속에서 실재에 조응하는 것으로 수행되는 이 자기테스트에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
-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기관찰은, 생겨난 것을 역방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왜냐하면 자기관찰의 조작 자체(커뮤니케이션)가 생겨난 것을 오토포이에시스 문맥 속에서 이용해 속행하기 때문. 자기관찰은 또한 자기관찰이 오토포이에틱하게 차이로 생산하는 것에서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 자기관찰은 실재적으로 조작하는 것에서 마크되지 않은 공간인 세계를 시스템과 환경으로 분해. 이에도 불구하고, 조작적으로 닫힌 시스템이 합리성에(충분하지 않은 것으로서도)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은 조작을 쌓는 것에서 자기복합성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 피자극 가능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시스템은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을, 그 양 쪽으로 이뤄진 구별들에 의해 보완하고, 그러한 것으로 관찰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 시스템은 지시를 재사용하는 언급들을 농축하거나, 혹은 재사용하지 않고 소거. 시스템은 기억과 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피자극의 빈도에 반응하는 것이 가능. 이러한 모든 것에서 구별의 구별되는 것으로의 재-진입은 강화되고, 보다 복합적 접속능력이 주어짐. 그 때 전통적 사고 방식과는 달리 문제가 되는 것은 무언가의 사상으로의 접근은 아니라, 보다 많은 정의는 아니고, 보다 많은 교양 도야는 아니고, 주관적 정신 혹은 객관적 정신의 자기실현은 아님. 그것이 아니라 시스템 합리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 즉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을 실재에 비춰, 실재에 있어서 테스트하는 것.
- 다른 말로 한다면, 시스템 합리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 사고 방법에 보여지는 것 같은 통일의 달성이 아니라 차이의 유지. 왜냐하면 통일의 달성은 패러독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합리성의 불가능성에 다름아니기 때문.
- 이상과 같이 루만의 합리성론은 관찰하는 것은 구별로서 한 쪽을 지시하는 것 혹은 관찰의 개념과 구별의 구별된 것으로의 재-진입의 고찰, 즉 제2계 관찰을 가지고 도출.
(4) 근대사회의 합리성 문제
- 그렇다면 이 시스템 합리성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시스템 합리성은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의 통일을 시스템에서 반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천적으로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을 실재에 비추고 실제에서 테스트하는 것. 이 사고 방법은 인과론적 언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고 루만은 말 함. 즉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우에,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시스템의 작용들을 시스템 자신에 되돌리는 작용들에 비춰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84, s. 642). 이것은 사회라는 시스템의 경우, 사회가 사회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들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끌어 들이는 컨트롤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시스템 합리성의 이 사고 방법은 에콜로지 문제를 통해 예를 들어 푸는 것이 가능하고, 실재 루만은 사회 이론에서 에콜로지 문제를 중요시.
- 그 때 출발점은 사회나 그 기능시스템들, 나아가 조직들 모두 각기 조작적으로 닫힌 시스템이라는 것. 예를 들면 경제시스템은 조작적으로 닫힌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시스템은 그 자신도 환경(자연환경, 인간이라는 환경, 사회내부의 환경들)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은 불가능. 그렇다면, 환경 상태들을 무시하는 것은 분명하게 합리적이지 않음. 그러나 또한 경제시스템에 의한 환경 간섭을 멈추고, 시스템과 환경 차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에콜로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그렇다면 사회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것. 문제의 합리적 취급은 사회 속, 그래서 사회의 오토포이에시스 속행이라는 조건에서, 조작적으로 닫힌 각 시스템의 피자극능력을 높이고, 그것에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 밖에 없음. 차이이론적 시스템이론, 조작적으로 닫힌 오토포이에틱한 자기언급적 시스템이론은, 참으로 여기서의 시스템과 환경 차이를 조준. 그래서 차이이론으로서 루만의 시스템이론은 에콜로지 문제를 그 때문에 사회라는 시스템의 환경인 인간 문제들(Humanprobleme)을, 사회의 다른 어떤 이론보다 한 층 더 이론적 사고 방법의 중심에 두어야만 함. (1997, S. 186) 단지 그 때 이 시스템이론은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문제들은 통상과는 역방향에서 비춰 짐.
- 그래서 이렇게 사회와 그 환경 차이를 중앙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은 에콜로지 문제와 인간문제들이 해결 되어 사라진다는 환상은 지닐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침. 루만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문제를 작업 프로그램처럼 다루는 것이 가능하고, 인간적 환경과 인간 이외의 환경에 관련한 사회라는 시스템의 포지션을 사회자신 속에서 구성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기준들을 통해 개선하려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1997, S. 185)
- 그러나 문제가 중심도 정점도 없는 사회, 기능적으로 분화한 사회에서 그러한 기준들을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심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님. 기능적으로 분화한 사회에서는 사회라는 시스템과 그 외부적 환경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다루는 특권적 장소도 또한 결여. 그러한 장소가 만약 임시적으로 만들어진다 해도, 그것은 사회 내부에 하나의 새로운 차이, 그 장소와 사회에 있는 다른 모든 장소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에 다름 아님. (1986, S. 256f.) 사회는 사회 속에서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 그 때문에 “근대적 조건에서 사회적 합리성은 언어의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유토피아(무-장소)이다.” (1997, S. 186)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의 사회, 세계사회는 분명하게 점점 글로벌한 사회적 합리성에의 고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 물론 각 기능 시스템은 각기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의 통일의 반성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어떤 기능시스템도 자신 속에서 사회전체를 반성하는 것은 불가능. 왜냐하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기능시스템을 동시에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 인과적 용어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말을 바꾸는 것도 가능.
- 환경에 대한 시스템에 한한 작용들은, 환경에 흡수되고, 그 시스템을 다시 인과연쇄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님. 이것은 기능시스템 수준에서 보는 경우, 개개의 기능시스템이 사회 환경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해당 기능시스템에 한한 범위에서만 반작용한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기능시스템에서 부담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그러한 기능시스템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테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면 의원병은 의료시스템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발견된다면, 해당 의료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 속에 도입. 그것은 또한 재판문제나 행정당국의 인가문제가 되고, 경제시스템에서는 배상문제, 나아가 기존투자의 정리상각문제로 나타날 것. 그렇기 때문에 기능시스템이 환경에 가지는 많은 작용은 기능시스템들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테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회에 반작용을 야기. 예를 들면 교육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학교형식의 교육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인지와 동기 부여를 성형하고, 그것에 의해 사회의 환경을 고도로 변형.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측되지 않은 채 수행. 또한 그 커리큘럼은 많건 적건 노동능력의 육성을 겨냥하고 있지만, 장래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되는 그 귀결에 대해 충분한 보증을 주는 것은 아님. 그렇지만 교육시스템에 대해 교육시스템이 수행하고 있는 자기기술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막상 파악되지 않는 것. (1984, s. 642~645)
- 근대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라는 구조 편성 원리 때문에 이상과 같이 사회적 합리성에서 비상하게 어려운 조건들을 부과. 그런 탓도 있어, 합리성 추구는 언제나 조직이라는 시스템 편으로 향해 짐. 그러나 조직의 세계 관계는 이미 사회라는 내부 환경에 의해 필터를 거침. 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직의 세계관계는 기능시스템의 경계 필터도 걸치고 있음. 그 때문에 조직의 시스템합리성은 세계 합리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음. 언제나 조직은 사회라는 시스템의 내부적 환경, 예를 들면 시장이나 여론에 정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시스템 합리성의 현상은 시스템합리성이 실현가능한 경우에는 그 합리성은 점점 세계합리적이 아니고, 또한 사회합리적으로는 아니게 되는 것.
- 루만의 생각에는 사회의 합리성 연구는 우선은 이러한 사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인식획득을 겨냥해야만 함. 그래서 그에 의해 동시에 이러한 사태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철 같은 법칙’이 아니라, 언제나 점점 더욱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복합성의 코스트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합리성을 겨냥하는 모든 노력의 전제조건은 왜 합리성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있기를 계속하는가를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 뒤에 과감하게 역시 합리성의 유토피아를 정위하고, 개개의 시스템으로부터 보다 넒은 환경을 끌어 들이는 보다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어떻게 해서 획득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무익하지 않은 것이다.” (1986, S. 258)
- 그 때 사회 환경에 대해 가장 강한 작용을 주는 것은 사회의 기능시스템이고, 그것에 내속한 조직들. 루만의 사회 연구는 기능시스템들과 조직을, 현재 있는 것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이화하는 시선, 제2계 시점을 통해 관찰하고, 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달리 있을 수 있는 우발적인 것,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 『사회의 이론』의 제3부 각 권과 『조직과 의사결정』(2006b)에서 각각 해당 시스템의 자기기술(반성문제)이 반드시 다뤄졌고, 그것들의 시스템 피자극능력의 상승 가능성을 찾음. 그것은 각 시스템의 사회적 합리성에의 물음과 관련. 또한 여러 새로운 사회운동은 기능적 분화로의 항의라는 시점에서도 다뤄질 수 있지만, 그것도 사회적 합리성, 사회와 그 환경의 차이의 통일의 반성문제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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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irectory · 11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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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행해진 쿠바의 의료 지원은 민주적 생명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나토 가입국으로서 쿠바에 대한 온갖 군사적, 경제적 압력에 가담해 온 이탈리아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혹은 경제적 합리성-자본주의적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의 의료 지원은 비합리 자체이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실천이 상상하는 대상은 인구의 논리를 초과한, 인민이라 할 법한 어떤 인간의 형상이다.
정강산, 『옵.신 9: 나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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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mirahtui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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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클럽 소유주에 대한 도박: 카지노사이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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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tae · 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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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은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을 거쳐서 그정도면 됐다 (good enough) 는 수준에서 마무리 된다. 즉, 그만하면 됐다 정도인 '최초의' 대안이 해결책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안의 갯수는 너무나 많은데 반해 우리의 인지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것이 Herbert Simon 가 주창한 "Bounded rationality"라는 개념이다.
사이먼에 의하면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꼭 최대는 아닐지라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자 시도한다. 제한적 합리성에 의하면 의사결정자는 인지적 한계 때문에 문제의 단순화된 모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단순화된 모델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자는 합리적으로 행위한다. 이 경우 단순화의 요점은 최대화 원칙을 만족 원칙 (satisfaction principle) 으로 바꾸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들은 관련된 속성 각각에 대해 "만족스러운 (satisficing)" "불만족스러운" 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속성에 대해 이 정도의 열망을 만족시키는 대안이 선택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선택하는 학생은 가격, 학교로부터의 거리, 크기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제 1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해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열망의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 및 경험과 함께 변할 수 있다 ....... (정영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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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lovlun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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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1 스튜어트 러셀 피터 노빅
PART I 인공지능 CHAPTER 1 소개3 1.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4 1.2 인공지능의 기반 학문 ··············································································· 10 1.3 인공지능의 역사 ························································································ 25 1.4 인공지능의 현황 ························································································ 38 1.5 인공지능의 위험과 혜택 ············································································ 43 요약 ······································································································ 47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49 CHAPTER 2 지능적 에이전트51 2.1 에이전트와 환경 ························································································ 52 2.2 좋은 행동: 합리성 개념 ············································································ 55 2.3 환경의 본성 ······························································································· 59 2.4 에이전트의 구조 ························································································ 65 요약 ······································································································ 81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82 PART II 문제 해결 CHAPTER 3 검색을 통한 문제 해결87 3.1 문제 해결 에이전트 ··················································································· 88 3.2 문제의 예 ··································································································· 92 3.3 검색 알고리즘들 ························································································ 97 3.4 정보 없는 검색 전략 ··············································································· 104 3.5 정보 있는 검색(발견적 검색) 전략들 ····················································· 114 3.6 발견적 함수 ······························································································ 130 요약 ···································································································· 140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141 CHAPTER 4 복잡한 환경의 검색147 4.1 국소 검색과 최적화 문제 ········································································ 147 4.2 연속 공간의 국소 검색 ············································································ 157 4.3 비결정론적 동작들을 수반한 검색 ·························································· 161 4.4 부분 관측 가능 환경의 검색 ··································································· 167 4.5 온라인 검색 에이전트와 미지 환경 ························································ 177 요약 ···································································································· 185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186 CHAPTER 5 대립 검색과 게임191 5.1 게임 이론 ································································································· 191 5.2 게임의 최적 결정 ····················································································· 194 5.3 발견적 알파베타 트리 검색 ····································································· 203 5.4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 ·············································································· 210 5.5 확률적 게임 ······························································································ 214 5.6 부분 관측 가능 게임 ··············································································· 218 5.7 게임 검색 알고리즘들의 한계 ································································· 224 요약 ···································································································· 226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227 CHAPTER 6 제약 충족 문제235 6.1 제약 충족 문제의 정의 ············································································ 236 6.2 제약 전파: CSP의 추론 ·········································································· 242 6.3 CSP를 위한 역추적 검색 ······································································· 250 6.4 CSP를 위한 국소 검색 ··········································································· 257 6.5 문제의 구조 ······························································································ 259 요약 ···································································································· 265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266 PART III 지식, 추론, 계획 수립 CHAPTER 7 논리적 에이전트273 7.1 지식 기반 에이전트 ················································································· 274 7.2 웜퍼스 세계 ······························································································ 276 7.3 논리 ·········································································································· 280 7.4 명제 논리: 아주 간단한 논리 ································································· 284 7.5 명제 정리 증명 ························································································ 291 7.6 효과적인 명제 모형 점검 ········································································ 304 7.7 명제 논리에 기초한 에이전트 ································································· 310 요약 ···································································································· 322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323 CHAPTER 8 1차 논리327 8.1 표현의 재고찰 ·························································································· 327 8.2 1차 논리의 구문과 의미론 ······································································· 333 8.3 1차 논리의 활용 ······················································································· 346 8.4 1차 논리의 지식 공학 ·············································································· 354 요약 ···································································································· 361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362 CHAPTER 9 1차 논리의 추론365 9.1 명제 추론 대 1차 추론 ············································································ 365 9.2 단일화와 1차 추론 ··················································································· 368 9.3 순방향 연쇄 ······························································································ 374 9.4 역방향 연쇄 ······························································································ 382 9.5 분해 ·········································································································· 389 요약 ···································································································· 403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404 CHAPTER 10 지식 표현409 10.1 온톨로지 공학 ························································································ 410 10.2 범주와 객체 ···························································································· 413 10.3 사건 ········································································································ 420 10.4 정신적 객체와 양상 논리 ······································································ 425 10.5 범주 추론 시스템 ··················································································· 429 10.6 기본 정보를 이용한 추론 ······································································ 434 요약 ·································································································· 440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441 CHAPTER 11 자동 계획 수립449 11.1 고전적 계획 수립의 정의 ······································································ 450 11.2 고전적 계획 수립을 위한 알고리즘들 ··················································· 455 11.3 계�� 수립을 위한 발견적 함수 ····························································· 460 11.4 위계적 계획 수립 ··················································································· 465 11.5 비결정론적 정의역에서의 계획 수립과 실행 ········································ 476 11.6 시간, 일정, 자원 ···················································································· 488 11.7 계획 수립 접근방식들의 분석 ······························································· 493 요약 ·································································································· 494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495 PART IV 불확실한 지식과 추론 CHAPTER 12 불확실성의 정량화505 12.1 불확실성하에서의 행동 ·········································································· 505 12.2 기본적인 확률 표기법 ············································································ 510 12.3 완전 결합 분포를 이용한 추론 ····························································· 518 12.4 독립성 ····································································································· 522 12.5 베이즈 규칙과 그 용법 ·········································································· 523 12.6 단순 베이즈 모형 ··················································································· 528 12.7 웜퍼스 세계의 재고찰 ············································································ 530 요약 ·································································································· 534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535 CHAPTER 13 확률적 추론539 13.1 불확실한 문제 영역의 지식 표현 ·························································· 539 13.2 베이즈망의 의미론 ················································································· 542 13.3 베이즈망의 정확 추론 ············································································ 558 13.4 베이즈망의 근사 추론 ············································································ 568 13.5 인과망 ····································································································· 585 요약 ·································································································· 591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591 CHAPTER 14 시간에 따른 확률적 추론599 14.1 시간과 불확실성 ····················································································· 600 14.2 시간적 모형의 추론 ··············································································· 605 14.3 은닉 마르코프 모형 ··············································································· 615 14.4 칼만 필터 ······························································································· 622 14.5 동적 베이즈망 ························································································ 630 요약 ·································································································· 643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644 CHAPTER 15 확률적 프로그래밍647 15.1 관계 확률 모형 ······················································································ 648 15.2 열린 모집단 확률 모형 ·········································································· 656 15.3 복잡한 세계의 추적 ··············································································· 665 15.4 확률 모형으로서의 프로그램 ································································· 670 요약 ·································································································· 676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676 CHAPTER 16 간단한 의사결정683 16.1 불확실성하에서의 믿음과 욕구의 결합 ················································· 684 16.2 효용이론의 기초 ····················································································· 685 16.3 효용 함수 ······························································································· 689 16.4 다중 특성 효용 함수 ············································································· 699 16.5 의사결정망 ······························································································ 705 16.6 정보의 가치 ···························································································· 708 16.7 미지의 선호도 ························································································ 716 요약 ·································································································· 720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721 CHAPTER 17 복잡한 의사결정727 17.1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 ············································································ 727 17.2 MDP를 위한 알고리즘들 ······································································· 740 17.3 강도 문제 ······························································································· 750 17.4 부분 관측 가능 MDP ············································································ 759 17.5 POMDP를 푸는 알고리즘 ····································································· 762 요약 ·································································································· 768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769 CHAPTER 18 다중 에이전트 의사결정775 18.1 다중 에이전트 환경의 특징 ··································································· 775 18.2 비협력 게임 이론 ··················································································· 783 18.3 협력 게임 이론 ······················································································ 809 18.4 집합적 의사결정 ····················································································· 818 요약 ·································································································· 835 참고문헌 및 역사적 참고사항 ························································· 836 찾아보기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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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nsyv89589-blog ·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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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커스텀하는곳 16546422 274e274mx87 구매할 수 있는 흔한 슈혼이지만,. 낫잡는  나처럼 취미로 구두관리 용품을 구매해서 시간 날 때마다. 조 www.musinsa.com​​​......이 포스팅은 제품을 지원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우므러들는 떤 구두의 힐컵에 넣어. 반영구적  스폰지 & 티타늄 슈혼​​레더케어. 진하는 ​​​​​커스텀에이드 | 무신사 스토어. 따라서 . 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내려온 후 신세계 센텀에 있는 "릿슈"에 매번 케어. 잘생기는  나서 내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 슈케어. 쿨룩  여러 과정을 거치고. 싸르락싸르락 샵에 구두를 보내려면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택배 접수하기가 귀찮고. 발아하는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을 투자하여 케어. 우왕좌왕 를 하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정상적  나오는 스펀지를 이용하여, 브러시로 구두를 털어. 골치 닌?,. 괴로이  자가 케어. 는소  케어. 뿐  방법을 터특한후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실패 니면서 필요. 는가오는  본인이 좋아서 산 구두인데 그래도 이쁘게 광택 나는 구두를 신는 게 보기에도 이쁘고. 바질바질  슈. 곧이어 . 장사꾼  하여튼 다. 우주  스폰지품목 : 광택 코팅제용량 : 5ml성분 : 폴리스티렌,라놀린,파라핀왁스,카르나바왁스​티타늄 블랙 크롬 슈혼사이즈 : 가로 16cm 세로 4.5cm구두를 좋아하는 사람 치곤 구두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학  슈. 터드렁  휴대성이 좋은 작고. 공연장 하는. 간단하는 로 뛰어. 출구  첨가하였으며, 제품을 가죽에 사용했을 때먼지 제거 및 광택 코팅뿐만. 연락  심지어. 부끄럽는 시 신고. 왁달박달  관리를 대충 해도 오래 신을 정도로 가죽질이 좋다. 얽적얽적  사용하기에도 좋다.. 번거롭는  가죽 신발에 특화된 케어. 포크  가벼운 슈혼을 구매하려는 찰나, 커스텀메이드에서 티타늄 슈혼을 하나 보내주었다.. 시시덕시시덕  있으며 무게 또한 상당히 가볍다,. 음복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람도 많다.. 아로롱아로롱  구두를 아껴신는다. 깔쭉깔쭉  용품을 이용해, 구두를 관리해 주면 좋지만,. 곧는 ​슈혼 전면부와 가운데 부분에 곡선을 주어. 내려놓는 할 시간이 없거나, 전날 신을 구두를 다. 밉는  구두를 신을 때 슈혼을 버릇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박  보니 슈혼이 삭고. 느끼는  제품으로 스웨이드,누벅,패드릭,코도반가죽 소재를 제외한 모든 가죽 용품에 사용할 수 있다.. 고향 ​​TITANIUM SHOEHORN나는 끈이 달린 구두를 신고. 밀는 ​​휴대성이 용이한 사이즈(16cmx45.cm)를 가지고. 쓰르륵쓰르륵 가며, 손으로 슈혼을 감싸 잡았을 때 손에 느껴지는 그립감이 편안하고. 비판  아니라 가죽 표면에 보습과 영양까. 고맙는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신발장에서 꺼내 레더 케어. 약품 보다. 차는 는 간단한 올인원 용품들로 관리한다.. 극 를 이용하여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자, 오랫동안 신지 않고. 외할머니 화학성분은 지향하고. 투명하는 제품의 뚜껑을 열어. 어석버석  머 솔직히 구두를 몇십 년 신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귀찮으면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일주일  전 자보다. 골목 도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들어. 보호하는 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비용을 지불하고. 특급  무게 또한 가벼워 출장이 잦은 사람들도 가방에 챙겨 다. 관하는 지 공급해 준다.. 깡충깡충 는 말이 아니고. 가스  가방에도 사용 가능 하다​. 느긋느긋  스펀지를 이용하여 몇 번문질러주면 구두 표면에 내려앉은 먼지와 오염물질이 제거되며, 가죽에 영양공급을 해주고. 넌떡  슈. 시식하는  취미 아닌? 취미로 슈케어. 어찌어찌 난 소재와 편안한 착화감에서 강점을 보이는 슈즈 브랜드입니다.. 도달하는  나갈 때 버릇처럼 슈혼을 챙겨 다. 살랑살랑  천연 성분(카르나바,라놀린 등)의 함량을 높여 인체에 닿아도 문제없는 무독성 원료만. 아버지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주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구두 케어. 왼쪽  크기는 작고. 뜻  스펀지를 이용하여 2~3회 문질러주면 간단하게 케어. 게시판 샵이 있는 반면 전자를 택한 사람들은 거주지 근처에 슈케어. 얼음 기보단, 슈혼없이 구두를 수십 회 벗고. 심사숙고하는 나는 구두 1족을 케어. 이론적  자주신는 구두를 케어. 짤랑  좋지 않을까?. 채  이번에 올릴 제품도 스펀지 광택제이긴 하나, 주성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가죽 세정, 광택, 영양공급을 동시에 주는 올인원 슈케어. 연하는  좋아,. 새끼  하중을 받는 부분에 피로가 누적되어. 약속하는  스티어(. 거대하는 급스러움 더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에 티타늄 코팅을 하여, 슈혼자체에서 발산하는 느낌이 비싸 보인다,. 억 지지도 않는다.. 신설하는  신발장에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구두도 레더 케어. 남쪽  간단한 용품들이라해서, 다. 정류장 . 쭉 steer) 가죽으로 된(위 가죽이 안 좋다. 승진  표면에 광택감이 올라오도록 도와준다.. 사랑하는 하는데 대략 잡아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 유형적 디에서나 볼 수 있고. 인습적 지 하고,. 즉시  원래 사용하던 슈혼은 에비혼에서 나온 물소뿔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모으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가죽을 가진 구두가 아닌, 카프(Calf Skin),킵(kipskin)그리고. 자리보전하는 를 하지. 단체 올인원 슈샤인 레더케어. 도움  ^^:) 구두류들은 왠만. 탈각탈각 슈혼이 가진 디자인과 곡선으로 인해 구두를 신었을 때 어. 방끗이 할 때마다. 인위적 해주던 릿슈매장이 철수하고. 속옷 를 맡겼었는데 멋지게 케어. 기거하는  바쁜 시간대에 몇십 분이라도 구두를 관리해 줄 시간이 없을 때는 커스텀메이드 올인원 슈샤인 레더 케어. 그른  x 소에서 파는 2천 원짜리 스펀지 광택제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 이 다. 여가 주듯 구두 표면에 문지르면 먼지 및 오염물질이 제거되는데, 제품을 사용하면 가죽에 자연스러운 광택감과 보습 및 영양공급을 하여 구두 가죽의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 복용하는  유명 케어. 비 x소 표 스펀지 광택제에는 주성분이 석유계, 검정 색소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 가죽 표면에 상당히 안 좋다.. 소용  x 소 표 스펀지 광택제 이야기는 여기까. 짜증  신었을 때 구두 힐컵 부분에 주름이 진하게 생기는 걸 워낙 싫어. 땅속  추가로 티타늄 하드 코팅 처리를 하여 장기간 사용해도 녹이질지 않으며 부러지거나 휘어. 댁  부러져버렸다.. 관심  거기다.. 무뚝무뚝 는 뜻이다. 짜르륵짜르륵  보니 생긴 버릇이다.. 가량 되는데, 매번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하여 케어. 속이는 디서나 볼 수 있는 슈혼이지만. 마약  제품이다.. 가라앉는 커스텀에이드(CUSTOMADE)은 합리성, 높은 퀄리티를 추구하며 비지니스,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뛰어. 이른  있는.. 일원적 든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일상 떠한 슈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두를 신기가 편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오지직오지직 가 가능하다.. 악기  번거로워 나처럼 자가 케어. 중국어 를 맡길 전문점이 없고,. 보호  마무리 단계에서 유독 손이 많이 가고. 성명 에서는 딥케어. 법석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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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ine121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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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무의식, 순수, 객관
트윗 모음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가정들 검토 못하면 정신의학이고 데이터과학이고 배워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됨.
자기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복무중인지 다들 알면 좋을 텐데 성공중인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이데올로기적 가정 없이 사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비정치적인 것은 없다. 당신이 비정치적이라고 여기는 당신의 생각들을 적어서 목록을 만들어보라. 그 목록이 당신이 그만큼 지배 이데올로기에 두뇌를 의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모든 '-주의'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객관으로 위장한 지배이데올로기만을 남겨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한’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지배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이라는 뜻이다.
통계청 노조가 ‘객관적 통계’, ‘순수한 통계’ 운운한 것에 관해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
그런 건 없거든.
통계가 합리성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이지안의 심장에 실존적 결단이, 빈도주의자의 가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숨어있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지.
통계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상호주관성의 확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확보는 자료 처리 과정의 공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알아서 할 테니까 과정을 들여다���지 말라고 하는 건 대중에게 신뢰받기를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무슨 페미니스트들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당신의 자료를 봐야 한다. 퀴어들이 당신의 자료를 봐야 한다. 장애인들이 당신의 자료를 봐야 한다. 이민자들이 당신의 자료를 봐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작업이 객관 비슷한 것이라도 될 수 있다.
당신 혼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은 유체이탈을 주장하는 사람을 과학자로 간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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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lab · 10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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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岡克行, ルーマン/社会の理論の革命 (50)
勁草書房, 2006
제15장 근대사회의 구조와 그 귀결들
1. 기능적 분화
- 시스템 이론에 따른 루만의 근대 사회 구조 분석은, 두가지 분석 틀을 사용해 진행. 하나는 앞 장에서 본 사회 시스템의 세 유형의 구별. 또 하나는 사회라는 시스템의 기능적 분화(차이화). 후자의 분화라는 개념은, 전체/부분-도식에서 시스템/환경-도식으로 분석 도식을 절환하는 것에 의해 가능. 그래서 사회라는 시스템의 분화는, 사회라는 전체를 부분들로 구분(혹은 분할)하는 것이 아님. 사회라는 시스템의 내부에서 시스템 형성이 다시 이뤄지는 것에 의해 복수의 부분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사회 내부에 새롭게 시스템/환경-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 결과, 전체 시스템은 복수의 내적인, 시스템/환경-차이에 의해 다중화. 여기서 부분 시스템과 사회 내부적인 환경과의 어떠한 차이의 통일도, 다시 전체 시스템. 그 때 전체 시스템은 각각 다른 퍼스펙티브로 다뤄지는 것. 그 때문에 분화한 전체 시스템인 사회의 통일은, 차이나는 것의 통일, 다양한 것의 통일. (1984, S. 37f)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분화한 사회의 통일은 사회를 사회 답게 만드는 조작의 양식, 즉 커뮤니케이션의 통일체임과 동시에, 분화의 형식으로 있는 것. (1986, S. 206) 내부 분화에 의해 생겨난 사회의 각 부분 시스템은, 각각 거기에서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한정. 그러니까 사회의 분화는 사회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
-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회라는 시스템의 제1차적 분화 형식은, 사회 진화의 과정에서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는) 환절적 분화에서 중심과 주변의 분화로, 나아가 성층적(위계적) 분화로, 그래서 최후로 기능적 분화. (그림 16) 루만은 근대 사회를 기능적으로 분화한 사회로 다룸. 그래서 기능적 분화라는 사회의 이 제1차적인 구조에서, 오늘날에도 변화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루만의 견해에 따르자면, 사회구조적으로 보아 오늘날의 사회를 근대 이후의 사회라고 하거나, ‘포스트모던 사회’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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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만은 기능적 분화를 시스템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기능적 분화는 통일의 관점에서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가 분화, 자립화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통일의 관점이 이 분화, 자립화 한 시스템(그래서 이 시스템의 환경으로서는 아닌)이 전체 시스템을 위해서 충분한 기능이라는 것을 말한다.” (1997, S. 745f.)
- 기능은 루만의 견해에 의하면, 등가의 문제 해결을 비교하는 관점. 기능적 분화의 정의에도 이 견해가 지속. 기능은 분화, 자립화 한 부분 시스템인 기능 시스템의 자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능 시스템의 자기 유지라는 것의 편에 있는 것도 아님. 그것이 아니라 기능은 전체 시스템인 사회의 문제와 관계 속에 있음. 기능은 사회에 있는 특수한 시스템/환경 관계의 분화, 자립화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능은 기능 시스템의 환경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능 시스템의 속에서 충분. 이것은 각 기능 시스템이 각각 그 기능을 독점한다는 것, 각 기능 시스템의 환경에는 각각 이 기능에 대해서는 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 이것은 또한 기능 시스템과 사회내 환경과의 차이는 각 기능 시스템마다 다르다는 것.
- 사회의 각 기능 시스템이 각각 그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의 예를 보자면, 입법은 정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만,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는 것은 법 시스템이고, 더해서 법 시스템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 시스템. 종교 권위나 정권 담당자라고 해도 무언가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정부와 기업은 연구비를 내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해도, 돈으로 진리를 사는 것은 불가능. 교육은 가정에서도 이뤄지고, 자신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험에 합격인지 아닌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 시스템.
- 이러한 기능적 분화라는 형식을 사회 분화의 다른 형식과 비교해 보자면, 환절적 분화에서는 부분 시스템은 각각 자족적이고, 서로 동등한 관계. 중심과 주변의 분화에선 부분들은 불평등. 성층적 분화에서는 이 부등의 관계가 위계적 차이로 강화되고, 중심에 있는 부분 시스템이 정점이 되어, 다른 부분 시스템을 대표하고 지배. 기능적 분화의 경우, 각 부분 시스템은 기능 시스템으로서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부등성 속에서 각 부분시스템은 평등하고, 위계관계는 없음. 이 분화 형식의 경우, 기능 시스템들의 관계 질서를 미리 정해주는 심급은 없음. 중심도 정점도 사라짐. 그 때문에 기능적 분화의 경우 통합 문제는, 과거의 전체/부분-도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
- 파슨즈 이래, 그의 패턴 변수를 사용해서, 근대사회에서는 보편적(particular가 아니라 universal)인 요구를 갖춘 특종적(diffuse가 아닌 specific) 기능 시스템들이 형성된다고 말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같은 것을 지시. 루만에 따른다면, 보편적 요구를 갖춘 특종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고전적 유추상이라는 사고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어려움. 그런 사고 방식에서는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 보다 구체적이 아닌, 혹은 최후에 추상적이라는 풍으로, 하나의 선형적 차원에서 다뤄지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특종적 시스템을, 게다가 여러 특종적 시스템이 각각 특종 특정의 기능에 대해 보편성 요구를 관찰. 특종적 시스템이 보편성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는 것에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우리는 누구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우리는 사회적인 보편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제한다면, 규범적 영역에서도, 합리성의 기준에 있어서도,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에 걸친 보편성이라는 것을 맞출 수 없음. 그런데 기능적 분화에 기초를 두고, 정치가 정치화 할 수 있는 것 모두에 대해 권능을 가짐. 화폐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모두에 대해서는, 경제에 전권한. 합법, 불법이라는 도식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 법 시스템에 모든 권한이 있음. 이러한 사태를 고전적 양가논리학과 류이론에서도 잘 다룰 수 없음.
- 기능적 분화에서는 또한, 그것 이전의 사회의 분화의 형식의 것과는 다르게, 사람을 각각 어느 특정의 부분 시스템에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 기능적 분화가 진행된 오늘날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 시스템은, 경제, 정치, 법, 과학, 교육, 가족, 종교, 예술, 의료, 매스 미디어. 사람들은 각각 이러한 부분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만 함.
-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분화 문제는 사회학의 전통적 테마. 사회학은 그 발족 이래, 근대 사회의 분화라는 문제에 종사.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 문제의 접근에서 본질적으로 경제학적 사고법, 즉 분업인 분화라는 사고법. 분업의 이론이 경제학으로부터 사회학으로 흘러 들어온 것은 1900년 전후지만, 여기서는 진보로의 어떤 종류의 신뢰가 결합. 복잡화 하는 사회에서는, 분업은 유리. 분업에 따른 단점을 충분하게 인정해도, 전체로서 근대 사회는 분업을 통해 보다 높은 합리성, 경제에 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높은 생산성을 수반할 것이라고 생각. 그렇지만 분업이라는 사고법 그 자체에서는, 어떠한 기능이 부분 시스템으로 자립화 하는 가는 설명할 수 없음.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기능을 사회라는 시스템의 존립 전제들로 정의하고, 주요 기능들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예를 들면 파슨즈는 행위 시스템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연역적으로 기능의 카탈로그를 도출하려고 했던 것. (1997, S. 747)
 - 사회학의 이러한 전통과 달리, 사회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뤄지는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으로서 정의하는 루만은 “기능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만 규정되는 것이고, 사회라는 시스템의 구조는 이 시스템이 오토포이에시스가 허용하는 틀 속에서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동상)라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기능의 카탈로그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 그것은 경험적으로, 역사적 연구를 통해 도출해야만 함. 그 때문에 루만은 근대 사회의 주요한 기능 시스템, 즉 경제, 정치, 법, 과학, 교육, 가족, 종교, 예술, 의료, 매스 미디어 각각의 자립화라는 문제를 둘러싼 방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 이 책에서 다루��� 것은 그 모든 연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법.
- 그 사고 방식은 첫째로 각 기능 시스템은 기능에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의 조작적 닫힘으로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을 형성하고, 자율적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으로 자립화 한다는 것. 각 기능시스템은 각각 조작적으로 닫힌 시스템. 그것은 종래의 기능적 분화 이론처럼, 기능적 분화를 서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부분들로 전체를 분해한다는 패턴에 따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루만 자신도 오토포이에시스 이론의 도입 이전의 한 시기에는, 당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과 마찬가지로, 부분 시스템(정치와 경제) 간의 상호 의존의 증대를 자립화 한 여러 시스템의 탈-분화(Entdifferenzierung) 현상으로 해석하려 함. 그러나 조작적으로 닫힘에 근본적인 오토포이에시스는 자율적 자립.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의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의 상대적 자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 그래서 분화, 자립화 하는 기능 시스템들은 그들 사이에 상호 의존의 증대와 손을 서로 쥐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자율적 자립이 그렇다면, 기능적 분화에서 사회의 통합 양식도, 하부구조에 의한 상부구조의 규정화, 위계적 컨트롤, 최종심급에 의한 결정이라는 사고 방식과는 상용될 수 없는 것.
- 루만은 둘째로 각 기능 시스템에서 보이는 각 기능의 특수한 이항적 코드에 주목. 사회는 오토포이에틱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 사회 내부에서 각 기능 시스템이 각각 오토포이에틱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 분화, 자립화 한다는 점에서, 각 기능이 자기 언급의 오인이 없는 것처럼 준거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각 기능 시스템은 조작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신 조작의 재귀적인 닫힘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할 것. 각 기능에 특종적인 이항적 코드는 각 기능시스템에 그러한 준거점을 용의하고, 그것에 의해 각 기능 시스템은 자율적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으로 분화, 자립화. 이렇게 루만은 생각. 여기서 루만 기능 분화론의 최대 독자성.
2. 기능시스템의 이항적 코드화
(1) 이항적 코드화
- 루만은 ‘이중화의 규칙’을 코드라 부름. (1986f, S. 145) 비밀 코드, 모르스 코드, 생물학에서의 발생 코드 등은 그러한 코드. 이러한 코드에서 모든 심볼 시스템의 모든 항목이 각각 그것에 대응하는 하나의 항목을 관련시킬 수 있음. 또한 언어에도 이런 이중화 규칙이라는 의미의 코드가 인정. 언어는 부정이라는 조작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되는 모든 것에 대해 각각 하나의 정반대 언명을 만드는 것이 가능. 이중화 규칙에 기초를 둔 코드의 이항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는 정보를 평가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반대 가치와 비교해 드러내 사용. 커뮤니케이션의 외부에 그것 자체에 부정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세계는 현재 있는 그대로. 그러나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의 이항적 코드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모든 것을 다르게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반대 가치에 대조하는 것이 가능. 그 때문에 이 보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존립하고 있는 것을 늘리는 것은 아님. 부정/긍정 구별의 투영이고, 그것을 사용해 반대의 가능성과 귀결을 조사하는 것. (1986, S. 77f.) 이처럼 루만은 언어학에서 말하는 코드 개념이 아니라, 이중화 규칙이라는 코드 개념에서 출발해, 커뮤니케이션은 이항적으로 코드화 된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의 사회적 관계를 해명하고자 함.
- 우선 모든 언명 가능성이 이중화 된다는 것은, 극히 분명한 감축. 코드는 예스와 노의 두 가지 값 만을 사용하고 제3항은 없음. 그것이 이중화의 완전성을 보증. 그래서 코드는 완전성에 근거해, 고트하르트 귄터(Gotthard Günther)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폐기 값(rejection value)’ (즉 다른 여러 코드 각각의 예스와 노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지만, 당면 문맥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차이로서는 중립화되는 것이 가능한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 루만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의 각 기능 시스템은 각각 그러한 이항적 코드를 준비.
- 법 시스템의 코드는 합법/불법. 과학 시스템의 그것은 진리/비진리. 경제 시스템의 그것은 소유/비소유에 기초를 둔 지불/지불되지 않는다. 정치 시스템의 그것은 직권에 기반해 정치적 권력을 가진다/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야당. 교육 시스템의 그것은 시험의 합격/불합격. 매스미디어의 그것은 정보/비정보. 의료 시스템의 그것은 병/건강(병이 없음). 종교 시스템의 그것은 내재/초월. 가족의 그것에서는 다른 기능 시스템의 이항적 코드와 달리 인물이 사용. 즉 가족의 구성원이다/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다. 끝으로 예술 시스템의 그것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루만은 예술 작품에서는 ‘추’의 객체도 허용되는 것, 바꿔 말해 ‘미’라는 이데아의 고전적 위치는 미/추라는 선언(disjunction)과 예술 작품인가/그것 이외의 객체인가라는 초언(transjunction)의 구별이 가능하지 않은 것, 이것에 기반해 미/추라는 고전적인 구별을 예술의 코드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씀. (1976a; 1984c) 그러나 『사회의 예술』에서도 예술의 코드 값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서, 가설적 이름으로 조작의 접속 관계의 관점으로부터 보기 좋은 것/좋지 않은 것(Passen/Nichtpassen, Gelingen/Mißgelingen, stimmig/unstimmig)을 거론. (1995b, S. 315~317)
- 각 기능 시스템은 자신의 코드를 사용해 커뮤니케이션이 자신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구별. 기능 시스템에서 코드는 커뮤니케이션의 귀속화 내지 식별 수속의 구조. 그 때문에 코드는 제3의 가능성을 배제. 예를 들면 법 시스템의 코드는 합법/불법으로, 합법/불법/정치적 지배의 유지와 같은 삼항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 정치적 기회주의를 세번째 값으로 예정하는 경우, 그것을 새롭게 헌법적인 형식에서 법적인 특권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 법(헌법과 비상사태법)에 기반해 마찬가지로 합법/불법을 묻게 됨. 재판에서는 모든 소송에 대해 합법인가(권리를 가지는가)/불법인가(권리를 갖지 않는다)를 결정해야만 함. 그 때에 재판에서, 예를 들면 과학으로부터 인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문가 감정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도, 진리인가 비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판결은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과학의 커뮤니케이션은 진리와 비진리 중 어느 쪽이고, 다른 가능성은 없음. 과학은 참이라 보이는 명제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 게다가 기능 시스템의 코드들의 상호 관계를 조사해보면 밝혀지는 것처럼, 어떤 기능 시스템의 코드 한 쪽의 편이 다른 기능 시스템의 코드의 다른 한 쪽 편에 조응 하는 관계는 없음.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진 자와 합법을 같이 합치는 것은 되지 않고,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불법과 같이 합치는 것도 되지 않음. 마찬가지로 경제 시스템의 코드(지불 능력의 유무)와 교육 시스템의 코드(시험의 성적)가 같이 합쳐지지는 않음. (성적을, 그래서 합격을 돈으로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언제나 기능 시스템의 분화, 자립화는 각 코드가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채운다는 것을 전제.
- 게다가 루만이 강조하는 경우에 의하면, 기능 시스템들의 분화, 자립화는, 기능들을 어떤 슈퍼 코드, 예를 들면 도덕의 코드에 의해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1990h, S. 26) 도덕은 이항적 코드. (1993h) 그러나 근대 사회는 도덕을 이유로 특별한 기능 시스템을 분화, 자립화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규범적 기대로의 정위와 기대의 관철에 관한 확실성을 산출하는 것에서, 법 시스템의 분화, 자립화로 이미 충분. 어느 쪽이건 도덕은 참으로 이에 의해, 도덕적 코드화의 사회적 기능이 어떤 특수한 시스템 속에서만 중요하고, 그 이외 어디에도 유의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회피. 다시 말해 도덕에는 자립화 한 기능시스템들에 전형적인 보편성 요구와 시스템의 특정화의 결합을 볼 수 없음. 그 대신 도덕에서 근대의 도덕에 특유의 특징, 그것도 기능 시스템에는 없는 특징이 있음. 기준에 대한 컨센선스가 없는 것에서 코드는 보편성을 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구별을 생활의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 (1979b, S. 26 u. 33) 그렇기 때문에 기능 시스템들의 코드 분리를 위해서는 각 코드의 한 편의 측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다른 쪽이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것은 단념해야만 함.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적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야당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재산을 가진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재산을 갖지 못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악하고, 진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등등이 되기 때문. (1993, S. 102~109; 1997, S. 396~405)
- 그 때문에 도덕의 사회학적 연구는 루만 사회 이론에서는 선과 악의 구별을 선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도덕에 올바름을 부��하려고 하는 원리와 근거의 연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도덕이라는 형식의 폐기 값을 연구, 달리 말하자면 도덕 코드가 적용되는 조건과 적용 정지되는 조건의 연구에 관계. (1993, S. 102~109) 그래서 루만이 지적하는 것에 따르면, 그러한 연구는 각 기능시스템의 연구와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함. 왜냐하면 “도덕의 투입점은 이항적으로 코드화 되는 시스템들에도” 발견되기 때문. “그것도 유난히 이항적 코드 그 자체의 것이 빠져나가는 경우에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의 도핑에 있어서, 재판관의 협박에 있어서, 경험적 연구에 있는 데이터의 위조에 있어서. 그 위에 도덕은 컨트롤을 받지 않고도 투입된다. 여당 정치가의 도덕적 탈선은, 야당에 서의 정치적 요행이고, 윤리적인 우려는 참으로 진리를 비진리로 변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연구 자금의 조달을 방해하게 된다.” (1997, S. 752)
- 코드의 이항성으로 돌아가면, 코드의 이항적 구별은, 예를 들면 남과 여의 구별과 같은 자연적 구별과는 다름. 자연적 구별은 분류이고, 거기에서 보이는 양수에서는 제3항의 배제를 문제로 하지 않음. (1990, S. 195) 그렇지만 실재를 또 부정이라는 조작으로 인위적으로 이중화, 이항화 하는 코드에서는, 배제와 배제라는 것에 의해 조건 지워진 추상이 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 시스템의 코드에서도, 그것들의 조작 영역이 특정화 되지 않으면 안 됨.
- 그래서 조작 영역의 이 특정화와 제3항이 없는 이가성이,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정보의 획득과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 정보는 사건의 처리 시스템 내부적 형식이고, 정보 처리라는 것은 차이를 사용하는 차이의 산출. 이가밖에 없는 코드는, 한 편의 값에서 다른 편의 값으로 이행은 간단. 하나의 부정 조작을 사용. 불법에 달하는 데에는 합법을 부정하는 것만. 진리가 아닌 것을 얻는 데에는 진리를 부정하면 됨. 진리는 합법이나 선이나 미와 같은 것보다도, 비진리와 언제나 직접적으로 결합. 코드의 한 편의 가치는 다른 종류의 가치들보다도, 해당 코드의 반대 가치와 보다 직접적으로 결합. 게다가 코드의 이항적 구별은 그 적용 영역의 내부에서는 보편적인 적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기능 시스템의 각 코드는 그 적용 영역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라는 구별의 형식으로 감축하는 것이고, 각 기능 시스템은 그것에 의해 정보 획득과 정보 처리를 용이화.
(2) 코드와 프로그램
- 코드의 이항성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의 선택의 기준, 조작의 올바름의 기준을 주지는 않음. 코드의 올바른 가치(진리, 합법, 소유 등등)는 선택의 기준이 아님. (진리는 진리의 기준은 아니다 등등).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과 부정의 형식적 등가라는 것에 모순. 게다가 과학에서는, 경우에 따라 오류의 발견(비진리의 확인)은 진리의 확인보다 더욱 과학 촉진적일 수 있음. 그것은 이론의 문맥에 따름. 경제에서는 소유가 비용일 뿐 수입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담. 이것도 또한 투자의 문맥. (1986, S. 82) 조작의 선택의 기준, 조작의 올바름의 기준을 수반하는 것은 프로그램. (1986g) 법 시스템에서는 법규와 수속이 프로그램이고, 과학 시스템에서는 이론과 방법론이 프로그램. 정치에서는 정당의 강령과 정부의 시정 방침과 예산이 프로그램을 결정.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의 설정 목적과 예산이 프로그램. 게다가 코드화와 프로그램화가 떼어지는 것을 통해, 이가적 코드에서 배제돼야만 하는 제3의 가능성이 시스템에 재도입하는 것도 가능. “고뇌하는 혼의 비명은, 과연 진리와 비진리라는 도식에 제3의 가치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은 노동 세계를 인간화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이나, 여성의 불리한 취급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1986f, S. 147)
- 프로그램이 조작의 올바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코드는 어떠한 조작은 시스템에 속하고, 어떤 조작은 시스템의 환경에 속하는가를 규정. 그래서 코드의 이항성에 조작적으로 닫힘이 부가될 때, 오토포이에틱한 시스템의 분화, 자립화가 가능. 예를 들면 경제의 코드는 소유/비소유에 기초를 두는 지불/지불하지 않는 것. 만일 여기서 거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화폐 지불이 참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경제 시스템은 생성할 수 없고, 존속할 수 없음. 그렇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조작은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지불 행정은, 자명한 것이지만, 지불 능력을 지불 불능으로 변환하고, 지불 능력을 거래 상대로 이전. 그래서 이 지불 행정은, 이번은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이지만, 다시 지불 능력과 화폐 수요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증. 지불한 사람은 경제에 있는 그 후의 조작에 의해 지불 능력을 재획득해야만 함. 극히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것이 경제에 동태성을 제공. (상세하게는 『사회의 경제』(1988)의 제2장과 제4장을 참조) 지불 능력과 지불 불능을 항상 매개하고 있고, 교대. 그런 한에서 지불이 시스템의 오토포이에시스를 이끔. 지불이라는 조작의 접속에 의해 경제 시스템이 형성. 시스템은 화폐라는 미디어와 이 미디어에 각인. 형식(가격)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시. 이 거래에 있는 지불과 그 수취의 반대측에서는, 재물과 서비스가 움직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환’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화폐의 순환과 재물의 역방향의 순환이라는 ‘이중 순환’이 형성. 그래서 물론 화폐와 재물의 양자에 수요 코드(가지고 있다/가지고 있지 않다)가 전제.
- 코드의 이항성에 조작적으로 닫힘이 더해져 오토포이에틱이 기능 시스템의 분화, 자립화로 이어지는 것을 과학에 대해 보면, 과학의 코드는 진리/비진리이고, 과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인식의 획득. “무엇이라도 좋다(anything goes)”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까닭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과학에서는 제한성(limitationality)이 작용. 과학에서는 인식의 획득은 이미 획득되어 있는 인식들과 함께 금후에 예측되는 가능한 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바꿔 말하자면 가능한 것을 제한하는 제한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재귀적 조작으로서 수행되지 않을 수 없음. 왜냐하면 과학에 있는 인식은 모두 코드와 프로그래밍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가능한 것의 영역에 한정을 수반하기 때문. 그렇지만 이것은 확인된 진리만이 아니라, 비진리의 확인(오류의 발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류의 발견도 가능한 진리 영역에서의 정보를 제공. 과학에서는 이러한 제한성이라는 조건을 통해, 코드와 프로그램에 정위된 조작이 이뤄지고, 조작의 접속과 내적인 결합 시스템을, 그래서 외부와의 차이를 형성. 이 시스템은 재귀적 네트워크에 속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그것 이외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구별. 과학은 이렇게 해서 사회 속에서 진리/비진리를 취급하는 시스템으로서 분화, 자립화.
- 모든 기능 시스템은 각각의 이항적 코드에 기반해 조작을 수행하여 분화, 자립화를 실현, 기능 시스템은 이항적 코드에 의거해 사회 속에서 조작적 닫힘과 오토포이에틱한 자율성을 달성. 이것이 루만 기능 시스템론의 중심 테제. 종래의 기능적 분화론에 비하면 루만의 기능적 분화론의 특징은, 이상과 같이 코드에 주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3항을 배제해 성립하는 이항적 코드는 자기 언급적 관계들에 특유의 논리적 문제를 만듦.
(3) 코드의 토톨로지/패러독시 문제
- 코드에 있는 각 코드 값은, 그 자체를 본다면 토톨로지를 통해서만 규정. 그것은 코드의 두 가지 가치가 그 자체로는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는 부정을 사용해서 교환 가능하기 때문. 즉 진리는 비진리가 아니고, 또한 비진리는 진리가 아님. 그러나 이 토톨로지에서는 다음 접속 조작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음. 코드화란 다른 편에서는 코드가 그 코드 자신에 적용 된다는 문제로 연결되고, 그에 따라 패러독시를 발생. 진리/비진리의 구별을 하는 것은 참이라는 구별인가, 아니면 비진리의 구별인가라는 문제. 혹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합법의 구별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의 구별인 것인가라는 문제. 이항적 코드 자체는 이 문제에 답을 주지 않음.
- 코드가 품고 있는 이러한 토톨로지/패러독시 문제는, 과학, 법의 코드에서 특히 선명하지만, 다른 코드에서도 유사. 예를 들면, 권력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다 많은 조력에 의존해야만 함. 정부와 야당의 코드 속에서, 정부 여당은 야당에 의한 반대의 가능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싶을 것. 자본은 끊임 없이 재투자의 강제 상태지만, 이것은 끊임 없이 타자의 소비를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 강제에 놓여지는 것.
- 데리다의 탈구축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에 있는 구별의 구별로의 자기 적용의 경우를 밝혀내어, 분석 대상의 패러독시칼한 구성과 결정 불가능성을 분리. 루만은 데리다의 탈구축적 분석에서 배웠지만, 코드의 자기 적용에서 생겨나는 패러독시, 바꿔 말해 결정 불가능성은, 루만이 이해하는 바로는, “훨씬 일반적 테제, 즉 사람이 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별을 그 관찰에서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 구별은 언제나 그 관찰의 맹점으로서, 즉 그 관찰 자신의 가능성의 (이성적으로는 아닌) 조건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테제의 하나의 다른 버전”(1993, S. 188/204 페이지)
-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과학자는 진리/비진리라는 구별 자체가 참이라는 구별인가, 비진리의 구별인가라는 것에 대해, 바꿔 말해 진리/비진리라는 구별의 근거에 대해 조금도 주의하지 않음. 그것은 자명의 이치로 보임. 또한 법률가도 합법/불법이라는 구별 그 자체에 관해서는 마찬가지, 합법/불법의 구별이 합법한 구별인가를 생각하지 않음.. 또한 모럴리스트들이 선함/악함이라는 구별을 선한 구별이라 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회도 또한, 과학에서 진리라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합법/불법의 구별을 합법으로 봄.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일까? “사회적인 질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문제로 하는 루만의 사회 이론은, 이 물음을 스스로의 물음으로 해서, 결정 불가능성의 지적이라는 탈구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법, 정치, 경제학 등등에서 각기 토톨로지/패러독시 문제가 어떻게 불가시화 되는가, 어떤 구별을 사용해 ‘전개’되는가라는 문제의 탐구로 향함. 루만 사회 이론의 모든 기능 시스템 연구에서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해서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지가 문제시.
- 그 전제로 토톨로지의 비대칭화, 패러독시의 전개 문제 일반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자면, 토톨로지도 패러독시도 후속 관찰을 무의미화 혹은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토톨로지의 비대칭화도 패러독시의 전개도 다른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의 구별의 도입에 의해 수행돼야만 함.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 과정의 결과일 수 없기 때문에 ‘발명’ 돼야만 하고, 사회적으로 ‘발명’되어 실행. 구별의 도입에 의한 패러독시의 불가시화는, 시스템의 당사자에 게는 ‘자연적’ 불가시화, 불가피한 불가시화이고, 외부 관찰자에게는 ‘인위적’ 불가시화, 자의적 불가시화로 나타날 지도 모름. 또한 시스템에 진화적 구조 변화가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불가시화되는 것이, 해당 시스템 자신에게도 ‘인위적’인 것으로 가시화되어갈 지도 모름. 네 권으로 된 루만의 『사회구조와 의미론』에서, 여러 사회적 영역에서 이 ‘인위화’가 노정되는 과정과 그 재불가시화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음. 또한 유럽에서는 법과 지배와 정의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정치 철학의 중심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법』(1993)에서는 유럽에 있는 법과 정치 사상사가 같은 시각으로 검토. 유사한 검토는 『사회의 과학』(1990)이나 『사회의 예술』(1995b)에서도 수행. 특히 흥미 있는 것은 『사회의 정치』(2000a, S. 324ff.)에서 대표, 주권,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수행되는 검토.
- 각 기능 시스템의 코드 문제에 관한 탈 패러독시화로 돌아가면, 여기서 루만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미 다뤘던 코드화와 프로그램화라는 시스템 내재적 구별. 코드는 이미 그 이가성을 통해 그 이후 조건 부여의 전제, 즉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쪽을 적용할까를 규제하는 조건들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용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코드로부터는 단지 보완 수요, 말하자면 데리다의 의미에서 ‘대보(代補)’에 대한 수요, 충분하게 명확한 지도의 수요가 생겨난다.”(1993, S. 189/205 페이지) 코드는 조작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필요. 코드가 프로그램을 요청. 시스템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 그 효과로 프로그램의 구별에서 코드 자체의 구별이라는 패러독시가 전개되고, 비-문제화되고, 불가시화. 이렇게 그 자체로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진리/비진리, 합법/불법 등등의 구별이 자명시되고, 자연적인 구별로 나타남.
- 그렇지만 루만이 주의하는(예를 들면 1993, S. 204f.) 것처럼, 이항적 코드화의 본원적 패러독시는 프로그램화에 의해 전개된다고 완전하게 해소될 이유는 없고, 하물며 무화 될 이유는 없음. 본원적 패러독시의 배제, 전개, 해소는 모두 자기 기만. 루만 사회 이론 제3부의 각 권에서 다뤄지는 예 중, 가장 간명하게 보기 쉬운 법 시스템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배제된 본원적 패러독시는 법 시스템에서는 법(권리)의 남용이라는 문제 형태를 가지고 시스템 속에서 다시 등장. 기능 시스템은 이항적 코드화에 수반되는 일반적 패러독시, 즉 차이의 동일성이라는 패러독시를 완전하게 무화하는 것은 불가능.
- 법(권리)의 남용이라는 형태로 노정되는 문제는, 데리다의 말로 하자면 “흔적의 말소의 흔적” 그 자체. 루만은 이 문제를 스펜서-브라운의 ‘형식의 형식으로의 재-진입(re-entry)’ 개념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기술. 루만은 ‘형식의 형식으로의 재-진입’이 바로 데리다의 ‘차이/차연(différence/différance)’에 대응한다고 봄. (1990, S. 189f.을 참조)
“법/불법이라는 구별이 이 구별 자신 속에서 법의 측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 구별은 그래서 두 번 현재화된다. 단지 같이 나란히 두 번, 혹은 서로 전후로서 두 번이 아니라, 하나의 조작에 있어서 두 번이다. 이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이름 ‘재-진입’이 암시하는 것처럼, 스펜서-브라운은 조작들의 시간적인 시퀀스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작들을 시간적 전후로 그렇게 떼어 내는 것은, 이미 문제의 해결의 일부, 탈 패러독시화의 일부다. 왜냐하면 재-진입은 참으로 출발 구별을 그 구별 자신의 속에 투입하는 것을 통해, 출발 구별을 인용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3, S. 205/222~223 페이지)
- 조작들의 시간적 시퀀스화가 문제 해결의 일부로 되었다는 것에 관련해 생각해 보면, 스펜서-브라운은 『형식의 법칙』에서 구별은 그 자체로 이미 구별과 지시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에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어떤 구별을 설정한다”라는 명령을 발하고, 접속 조작을 이어나가고 일정한 복합성이 구축된 후에, 처음으로 재-진입이라는 조작을 도입. 이 조작의 시퀀스화에 의해, “최초의 구별(the first distinction)”에 있는 구별과 지시의 구별이라는 구별의 자기와의 관계, 바꿔 말하자면 시작의 패러독시가 전개되는 것. 그러나 거기서는 동시에 재-진입은 “해결할 수 없는 비결정성(unresolvable indeterminacy)”을 낳는다는 것이 지적. 이 지적은 재-진입 자체가 또한 패러독시컬한 조작이라는 것.
- 그런데 법/불법의 구별에서 배제된 패러독시가 법(권리)의 남용이라는 형태로 남긴 ‘흔적’의 문제 해결은 역시 패러독시 문제를 반복시키지만, 루만이 추가한 것처럼, 그것은 법적으로는 늘 다루기 쉬운 형식.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루만은 계속해 스펜서-브라운의 재-진입론을 이용, 스펜서-브라운의 재-진입론에서는 “재-삽입이 생긴 장소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재-삽입된 표현의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기에, 그 때문에 “횡단(cross)과 마커(maker)”의 구별이 도입. 여기서의 ‘횡단(cross)’은 경계를 횡단한다고 하는 지정. 이에 대해서 ‘마커’는 이 경계의 지시, 바꿔 말하자면 형식의 지시. 재-진입에 있어서 재-삽입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구별에 의해 만들어진 영역에 그 구별이 재-진입하는 것에는, 그 구별이 지시했던 때에만, 재-진입의 조작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그 때 재-진입의 조작은 횡단을 마커로 이용해야만 하고, 이용할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횡단하기 위해 마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을 마커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 그래서 재-진입은 패러독시칼한 조작. 왜냐하면 두 개의 구별이 같은 것으로 이용되고, 횡단과 마커의 구별은 앰비벌런트하게 되기 때문. (2000a, S. 32) 루만은 법(권리)의 남용이라는 ‘흔적’이 법적으로 다루기 쉬운 형식으로 되는 이유를 여기서의 ‘횡단’과 ‘마커’의 구별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
- “스펜서-브라운에 있어서는, 본원적 구별의 ‘횡단’은 관찰될 수 없이 (순수하게 조작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한 편, 자기 자신에 진입하는 구별의 ‘마커’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법률가도 또한, 법의 어떤 설정도 그것에 대응하는 불법을 낳다는 것은 끝까지 파고들어 생각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불법이라 이야기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 법 사용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 법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들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는 것에서 가능성의 일정 잉여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은 그렇게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남용 된 법(권리)도 또한, 법에 의해 승인된 법(권리)으로 계속 존재한다. 사용 된 특정 형태만이 배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예를 들면 규칙-예외 도식을 사용해 수행되는 것이 가능하고, 혹은 다음 테제를 사용해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 즉 법의 형식들은 특정 목적에서 역할 하는 것으로 좋고, 부차적 목적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역할 해도 좋지만, 그러나 본�� 목적이 유지되는 한에서 그러한 것이다.” (1993, S. 203/223 페이지)
- 같은 문제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에서도 각기 모습을 바꿔 나타남. 과학 시스템도 마찬가지. 과학 시스템도 또한 진리/비진리 자체는 토톨로지에 다름아닌 구별(그래서 그것 자체는 근거 부여를 갖지 않은 구별)을 출발 구별로 하는 이상, 그 구별을 관찰하려 할 때에는, 법 시스템에서 본 것과 완전히 같은 패러독스에 조우. 그 때문에 『사회의 과학』(1990)에서 과학에서 나타난 패러독시와 탈 패러독스화가, 과학 자신이 수행하는 자기 근거 짓기의 해명, 즉 패러독시컬하게 주어질 수 밖에 없는 근거 짓기의 해명이, 하나의 주요 논제.
- 기능 시스템의 코드 문제에 관여한 탈 패러독시화의 예시로 법 시스템이 아니라 과학 시스템 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의 특수 사정 때문.
- 과학은 법 시스템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가능. 그 때 과학은, 법 시스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관찰을 관찰. 과학에 속하는 루만의 사회 이론은 법 시스템은 ‘무엇’을 관찰하는가 만이 아니라,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를 관찰. 법 시스템은 어떠한 구별을 사용해 관찰하고 있는가를 관찰. 즉 루만은 법 시스템을 제2계의 관찰 수준에서 관찰. 루만은 다른 기능 시스템의 관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2계 관찰을 적용. 루만은 그것을 통해, 각 기능 시스템은 어떻게 시스템으로 분화, 자립화하고, 어떻게 패러독시를 분해하고,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려 함. 그것은 과학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제는 과학은 과학 자신을 외부로부터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1990, S. 534f.) 과학이 과학 자신을 관찰하려면 “내부적인 외부적 관찰자(ein interner externer Beobachter)” (1990, S. 485; 1993, S. 255 u. 256)라는 입장을 취해야만 함. 이 입장을 취해 처음으로 과학에 대한 오톨로지칼한 반성이 가능. 그러나 기능 시스템에서는 출발 구별의 배제된 본원적 패러독시가 다시 한 번 그 기능 시스템에 되돌려 짐. 과학이라는 기능 시스템도 마찬가지. 자기 언급적 시스템의 분화, 자립화에 불가피한 “배제 될 때부터 포함된 제3항(ein eingeschlossener ausgeschlossener Dritte)” (1984, S. 285; 1997, S. 1081)이 과학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학은 패러독시의 탈 패러독스화, 패러독시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자기 근거 짓기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루만의 사회 이론은 그것을 ‘내부적인 외부적 관찰자’라는 패러독시컬한 입장에서 해명해야만 함. 루만 이론은 패러독스를 관용구로 남용한다고 자주 비유되지만, 루만 이론에서 패러독스는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은 아님.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자기 언급은 단지 사태 언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님. 모순이나 패러독스도 사회에 있는 관찰이라는 실재적 경험적 조작 문제에 관계.
(4) 코드화 문제와 언급 문제의 구별
- 과학 시스템을 과학이 관찰할 때 나오는 문제는, 사회의 자기 관찰에서 나온 문제와 같은 형태. 사회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 사회라는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의 접속과 속행을 통해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인 것/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의 구별이 자기와 환경의 경계를 구성하는 것. 사회는 자신의 조작의 접속을 통해 만들어 내는 차이에서 자기와 환경을 구별하고 그 구별을 가지고 자기를, 또한 환경을 관찰. 사회라는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에서 수행하는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의 구별을 사용해 사회(자기 언급)에 그 환경(외부 언급)에 언급. 그러나 자신이 생산한 차이 (내부적으로 이뤄진 언급의 구별)를 관찰에서 구별로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과 환경의 구별의 (환경의 측이 아니라) 시스템 측으로의 투입, 구별에 의해 구별되어진 것으로 그 구별 자신의 재-진입.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은 또한 패러독시컬한 조작이고, 그 때 사회에서의 귀결, 즉 사회의 자기 관찰에서의 귀결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서술. 같은 형태의 귀결이, 과학 시스템의 자기 관찰에 적합. 루만의 기능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과학 시스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인 것/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이라는 일반적 구별에 추가해, 진리/비진리라는 코드 구별이 사용되는 것. 그래서 과학이라는 기능 시스템의 고찰에서는, 사회 고찰의 경우에 더해서, 또 한 단계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코드 문제와 언급 문제의 구별. 참으로 여기서 코드화에 주목한 루만의 기능적 분화론이 지닌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발견.
- 모든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처럼, 어떤 기능 시스템도 조작(커뮤니케이션)이 시스템의 경계를 끌어 들임. 조작의 수행을 통해 시스템에 속한 것과 환경에 속한 것이 나뉨. 그러나 조작은 이것을 시스템 이전의 조작과 이후 가능한 조작의 재귀적 네트워크 속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조작은 시스템과 환경의 차이를 단서로 시스템을 관찰해야만 하고, 조작을 시스템에 있어서 관찰하기 때문에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환경에의 언급)의 구별이 필요.
- 여기서의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이라는 구별은 시스템 자신에 의한 구별이고, 시스템 내부에서만 가능한 구별. 이 구별에 의해 시스템은 자기 자신을 환경과 뒤바뀌는 것을 막음.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이라는 구별의 통일은, 시스템에 세계 표상(Vorstellung)에 이르게 되는 기능을 제공. 그러나 구별의 이 통일은, 동시에 조작하는 것에서 산출되는 시스템과 환경의 본원적 차이를 덮어 숨김. 그렇게 되는 것은 전술한 사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통일은, 통일로서 조작적으로 이용되지만, 그 조작에서 통일로는 관찰될 수 없기 때문. (1995b, S. 306) 시스템은 그 조작들을 자기 언급에서 외부 언급으로, 또한 그 역으로 오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때 양자의 구별의 통일은 그 자체로는 지시되지 않음. 이 통일은, 언제나 무언가를 관찰 지시하기 위한 가능성의 조건으로 ‘맹목적’으로 사용. 시스템 이론에 선 루만은, 이로부터 첫째로, 언급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목해야할 귀결을 끌어 냄.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의 래디컬한 분리라는 것을 독립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언급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1992, S. 27f./15 페이지)
- 둘째로 루만은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의 구별의 통일의 여기서의 ‘맹목적’인 사용 관찰에서는 제2계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기능 시스템은 조작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안과 밖을 분화시키는 것이지만, 이 안과 밖의 양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급이고, 그래서 이론은 관찰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능. 그 때문에 이론은 그것을 언표할 때에는, 제2계 관찰 수준에서 조작해야만 함. 그러나 이 이론이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론 자신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 이론도 또한 안/밖의 차이화(분화)를 불가피하게 수행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2계 수준에서 조작하는 것이고, 역시 자기 언급/외부 언급의 구별의 통일을 맹목적으로 사용. 과학 시스템도 다른 기능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구별의 통일을 그 구별을 사용할 때와 동시에 주제화 하는 것은 불가능.
- 일반적으로 자기 언급/외부 언급의 구별의 통일은 관찰할 수 없고, 구별의 통일은, 조작에서는 구별에 의해 배제되는 제3항으로 머무름. (1995i; 1997, S. 77) 그러나 여러 구별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 사회의 기능 시스템들의 관찰에서는, 언급에 있는 구별(자기 언급/외부 언급)과 코드화에 따른 구별(정의 코드 값/부의 코드 값)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 이러한 두 가지 구별은 서로 논리적으로 독립. 이러한 두 가지 구별은 직교적이고, 그래서 언급의 구별 양측에 각 두 가지 코드 값을 주는 것은 가능. 기능 시스템은 각기 이러한 두 가지 구별의 구별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조작. 그 때문에 기능 시스템의 연구(관찰)에서는, 코드 문제와 언급 문제의 구별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
- 이로부터 사회과학에서 미해결인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가능.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경제 이론에서는 거래가 명시적으로 경제 시스템의 최종적인, 그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단위라 보여지지만, 루만의 분석에 의하면, 거래라는 개념은 언급과 코드화의 분리를 전제. 그것은 언급으로서는 지불(자기 언급)과 재화와 서비스(외부 언급)의 통일. 다른 편에서 거래의 양 측에서, 화폐 지불과 재화에 관해 각기 소유 코드(소유/비소유)가 전제돼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 법 이론에서는 법의 코드를 전제로 하고, 개념법학설에 이익법학설이 대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대립은 각각의 설이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과의 구별의 한 쪽에 중점을 두느라 생겨나는 대립. 그렇지만 이해(외부 언급)에는 적법한 이해와 위법한 이해가 있고, 다른 쪽에서 개념 적용(=자기 언급)에는 법 적합한 개념 적용과 법에 위반하는 개념 적용이 있는 것. 언급과 코드화의 구별은, 다른 기능 시스템의 고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루만은 기능 시스템을 다루는 사회 이론의 제3부 모든 저작에서, 언급과 코드화의 구별에 주목하여, 기능 시스템 각각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수정을 제안. 이 구별의 의의를 과학 시스템에 맞춰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
- 과학 시스템 코드의 플러스 가치인 진리는 진리 기준은 아님. 여기에 자기 언급/외부 언급의 구별을 추가할 때, 이 규정은 다음. 즉 진리는 인식의 외부 언급을 질서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의 구별의 양 측에 관련. 진리의 대응설(Korrespondenztheorie)이나, 인식의 모사설 내지 표상설(Repräsentationstheoire)은 채택되지 않고, 외부 언급과 의미와 진리의 정의적 연관은 방기 돼야만 함.
- 그렇다면, 실재를 어떻게 정의해야만 하는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 그에 대해서는 다음 장. 그렇지만 “논리 실증주의에 적용되는 (외부) 언급과 의미와 진리의 정의적 연관”을 흔드는 것은, 콰인의 유명한 논문 「경험주의의 두 가지 도그마」. 분석적 진리와 총합적 진리의 구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 논문에서, 이 구별은 칸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의의를 잃어버림. (1992, S. 31/18 페이지; 1997, S. 735) 이 논문은 이것과 환원주의와 관계된 홀리즘의 제창에 의해 20세기 철학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 콰인에 의거하여 루만은 “의미와 존재를 누구에게나 일치하는 것으로 하려는 (눈 앞의 경우) 최후의 시도”, 즉 논리실증주의의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쓰고 있음. (1992, S. 31/18 페이지) 그러나 루만은 분석과 총합이라는 구별에 대한 콰인의 비판에는 아직 불충분한 것이 남아 있다고 보았음. “왜냐하면 언급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와 함께 의미와 진리 같은 개념이 미결정인 채이고, 반-실재론자와 실재론자 사이의 끝나지 않는 논쟁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분석철학(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에 있어서 여전히도 어째서 그렇게 불리는 것일까?)의 대부분 전체의 논의는, 이것에 관련하고 있다.” (1990, S. 546) 루만은 여기서 언급 문제와 코드 문제를 구별하는 시스템 이론의 구성주의로부터 출발한다면 이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다음과 같이 제안.
“그러한 때는, 사람은 ‘분석적’인 자기 언급, ‘총합적’인 외부 언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언급이라는 문제 그 자체는, 거기에서 시스템 이론적으로 특정화 가능한 구별로 분해된다. 동시에 이 고찰은 진리라는 문제 그 자체와 의미의 의미라는 문제 그 자체를 분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함께 특정화 가능한 (그러나 별도의!) 구별들로 옮긴다. 즉 진리/비진리라는 이항적 코드의 구별과 현재성과 잠재성이라는 차이의 구별로. 이렇게 분해도를 높인 개념을 그 때에 여전히 결합해 묶어두는 것은, 시스템과 환경이라는 구별의 형식으로서의 시스템 개념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시스템을, 그 통일 그 자체를 스스로 생산하는 오토포이에틱한, 조작적으로 닫힌 통일로서 파악하고, 그래서 반성을 다시 그러한 시스템의 조작으로, 즉 자기 기술로 다루는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1990, S. 546f.)
- 과학이 다른 기능 시스템을 관찰하는 것에서 코드화와 언급을 구별한다 하는 것은, 기능 시스템 자신이 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별(코드)과 지시(언급)를 이미 구별한다는 것. 그래서 코드화와 언급을 구별할 때에는 참으로, 기능 시스템에 의해 자기 언급적으로 다뤄지는 사태나 외부 언급적으로 다뤄지는 사태 모두 두 가지 코드 값을 적용 가능한 것. 과학이 이러한 것을 이번에는 과학 시스템 자신에 적용해 과학 시스템을 관찰할 때, 그것은 과학의 자기 반성. 이 자기 반성에서, 분석적/총합적이라는 구별을 오토포이에틱한 자기 언급적 시스템 이론에서 가능하게 하는 자기 언급/외부 언급의 구별에 의해 대신할 때, 분석적 진리는 다음과 같음.
“분석적으로만 유의미한 진리들은, 단지 도구적으로 정위하는 것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또한 진짜 연구, 즉 경험적 연구를 시작하기 전의 일종의 시행적 취급이나 모델 형성 등등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진리들은, 시스템의 자기 반성이 그것들의 패러독시컬한 기반(Fundierung)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언급/외부 언급의 의미에서 시스템과 환경의 비대칭화를 사용해 분해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다. 자기 언급의 문맥에서는, 자기 언급과 외부 언급의 구별도 또한, 의연하게 시스템 자신의 구별이고, 이 구별은 시스템의 분화, 자립화와 조작적으로 닫힘의 귀결로 출현한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논리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괴델 이후 잘 알려진 무모순성의 자기 보증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와 통한다. 시스템 이론적으로 본다면, 같은 것은 환경 내지는 자기 조작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애슈비의 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1992, S. 33/19 페이지)
- 이상에 기반해, 근대 사회 연구에는 코드화 문제와 언급 문제를 구별해야만 한다고 루만은 주장. (1990, S. 7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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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koreasblog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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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보험-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약관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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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보험-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보험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 2와 사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에는, 피고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5조 제1항 제7호에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데,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이후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부분이 삭제됨)(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하고 있다.
  다. 甲은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甲의 가족들은 위 시술을 행한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마. 甲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제1심(전부 인용) ⇨ 원심(항소기각) :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파기환송) :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2.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갑 보험회사가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사고에 대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보험회사가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는데, 위 시술은 갑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아니며, 피보험자인 을은 위 시술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상태에 처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사고에 대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판례해설 : 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가. 대상판결 분석
  대법원의 해석이 원심보다 합리적이다.
보험약관의 해석에는 “합리성”이 중요하다.
보험의 목적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한 보험료를 통한 공동위험부담이다.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의 상해가 아닌 위험한 수술이나 자초한 위험까지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려면 보험료를 달리해야 한다.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는 하급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대법원이 보험사 승소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나. 유사사례인 대법원 2008다78491 판결 분석
  원고는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의사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려면 보험료를 높여야 하므로 이를 보험사고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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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klawyer.tistory.com/7357?category=781856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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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newsfirst.tistory.com/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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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aker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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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제한법’ 냈던 이낙연은 왜…”대권 승부수”vs”그만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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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akesmargin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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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
  다양성은, 고유성의 씨앗으로서의 다양성이다.
               *
  고유성의 씨앗으로서 어떤 대상을 다양성의 한 종으로 파악한다는 것. 그 대상의 내용이 아니라 근원에, 그 대상의 형식과 분위기의 고유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
  좋은 고유성이 잘 자라면 하나의 진정한 탁월성이 된다.
  그 아래, 좋은 고유성이 폭넓게 수용되는 다양성의 분위기가 탁월성의 토양이다.
  그 아래, 다양성을 넓게 수용하는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공유된 이해의 문화가 고유성의 토양이다.
               *
  고유성과 탁월성으로의 어떠한 계기도 숙고되지 않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다양성의 추구는 단지 구호에 그치거나 유사 다양성, 전체주의로 귀결할 우려가 크다; 가령 취향의 나열과 같은 다양성.
  그러나 나열이란 이미 형식적인 획일성- 하나의 방향을 선제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 그렇기에 그것은 다양성이 아니다. 
  근원적 의미에서의 다양성은 ‘상이한 질서감각들’의 다양성만을 뜻한다. 
    ��          *
  다양성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고유성의 독특함에 관한 문제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도덕과 종교가 교차하는 지평에 위치한다.
  사회적 시선에서 볼 때 그것은 타자에 관한 관용의 문제이다.
  종교적 시선에서 볼 때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기 인식과 감수성의 유한함을 적극적 인정하고 그 바깥의 자유와 인식의 영역을 내적으로 승인하는 일이다.
  저와 같은 두 지평의 교차로서 다양성에 관한 태도는, 결국 진실의 문제에 관한 하나의 태도의 표현이다.
              *
  나에게는, 나 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에는, 하나의 시대에는 온전히 진실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
  하나의 이성-적어도 희랍적 의미의 nous 라기보다는 하나의 일방통행적 체제로서의 합리성-에는 온전히 진실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
  이를 받아들일 감수성이 없는 정신의 토양은 그것이 설령 어떤, 얼만큼의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들 결코 풍요롭다고 할 수 없다. 
  ( 박식이 분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 헤라클레이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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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edengineerheart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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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후기공유 을 떠나는 것을“급격한”것으로 간주 니다. 현상 유지의 근본적인 합리성 가능성이 5 배 더 높음을 보 부터 우리 자신의 행동에 어떤 형태로 지만 어린 아이처럼 이웃집에서 표백제 도를 비난 할 때 이미 증기를 수집 은 중세 생각 일세기, 그리고 무엇 인 핵 조약을 깨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잇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언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26 ‘시의회에서 다소 미끄럽고 보수 평등의 겉 모습이 이제 전체 다소 자기 만족적인 어조를 eorge Floyd)에게 총을 뽑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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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후기공유 버락 오바마가 그토록 웅변 적 방식이있었습니다. 국가 자체; 니다. 현상 유지의 근본적인 합리성 은 점점 더 견딜 수 없습니다. 는 실질적인 인식을 제공합니다. 를 낳는다는 개념은 부르주아 백인들 모의 경제 위기가 무대 뒤에서 작용하 일을 거의 달성했다고 주장하기는 Mombeyarara) 을 조롱하는 영 있습니다. 시스템이 위에서부터 간 사되지 않은 미니애폴리스 인종적 억압에 방해받지 않고 ‘호흡’할 수 바닷가 마을의 두 번째 집 민주당 원들이 2016 년 이후로 유 없다. 케인즈주의도,“새로운 거래”도, 뿐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모퉁이 리면 세계에 대한 통일 된 비전 에 대한 폭 넓은 믿음으로 인해 제 사이에서 탁구를 치며 트럼프는 아프가 것입니다. 대통령의 유산을 불 태우는 방 반영하지만, 그들이 너무 겁을 먹고 본능 ism) 에 따르면 , 그녀의 이력서는 부시 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 용 사다리의 가장 낮은 단계에 집중 한 습니다. , 도시로서의 브리스톨 적 느낌을 유발합니다. 시위는 이것은 그가 아직 저 지르지 않은 행위 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계의 가능 민주당의 기업 수혜자들로부터 그 따라서 BLM 비평가는 자신이 시 서 한 손을 들어서 해일을 막으려 ‘시의회에서 다소 미끄럽고 보수 고, 그들이 근본적인 유형의 억압 ‘Covid-19’라는 명칭은 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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