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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cksaksen-blog ·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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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 대폭 감면 혜택 발표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업자 소득세 부담 줄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천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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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toalpaplus · 9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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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세법개정안 공개…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 담길 듯
오늘 세제발전심의위 개최…’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당정은 지난 19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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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roadxyz-blog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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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내용 검토 및 대응방안 (KOTRA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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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내용 검토 및 대응방안 (KOTRA 심층분석 보고서)
I. 검토배경
#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대두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개선이 미미하여 ‘트럼플레이션’ 이슈 부각
–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투자’등 재정지출 확대를 천명, 기존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정책의 대전환 예고
–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보호무역조치, 반이민정책 등 트럼프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
– 최근 글로벌경제는 ‘리플레이션’ 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경기확장이후 세계교역 감소와 부채증가로 인해 다시 경기위축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불확   실성이 혼재
*리플레이션: 경기불황에 경기회복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않는 정도까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침
# 국제유가 상승전망,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확대
– 일본: -2.0%(16년) -> 0.5%(17년), 미국: 1.2% -> 2.3%, 영국: 0.7%->2.5%, 프랑스: 0.3% -> 1.0%, 독일: 0.4% -> 1.5%, 한국: 1.0% -> 1.9%, 싱가포르: -0.3% -> 1.1%, 
   베트남: 2.0% ->3.7%
– 반면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둥화되고 있는 상황 / 브라질: 9.0% -> 5.4%, 러시아: 7.2% -> 5.0%, 중국: 2.5% -> 2.3%
  # 주요국 제조업경기 지수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 증가율도 확대되는 상황
– 미국 제조업 ISM 지수가 54.2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 중국 제조업 PMI 지수도 51.2로 2~3년만에  최고치를 시현
– 중국 제조업 경기회복세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세는 원자재가격반등, 구조조정에따른 중국 내 과잉공급현상 일부 완화, 위안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압력에 기인
#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점검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모색
– 우리나라무역 개방도는 전세계 평균 58.3%(15년) 보다 높은 84.8%로 다른나라에 비해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상황
–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분석하고 실행가능성 및 미치는 영향을 점검
II.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분석
1) 통상정책
–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한 전통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 추진 
– TPP및 NAFTA 탈퇴 및 재협상, 한미FTA재협상, 관세부과(중국 45%, 멕시코 35%), 환율조작국 지정(중국), 멕시코에 국경장벽 설치
# 무역협정 재검토 
– 미국은 이스라엘(85년), 북미자유무역협정(94년), 칠레(04년), 한국(12년) 등 전세계 20여 개국과 14개의  FTA를 체결 한 상황
– 이중 무역적자가 심한 협정을 대상으로 철회 및 재협상을 검토중
– 2015년 미국의 대 세계 상품무역수지적자 규모는 -7,526억 달러 
  (중국: -3,674억 달러/ 전체47.1%, 독일: -754억 달러/ 9.9%, 일본: -703억 달러/ 9.2%, 멕시코: -675억 달러/ 8.9% , 한국 -280억 달러/ 3.7%)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1.24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탈퇴선언, NAFTA와 한미FTA는 재협상 가능성
# 관세부과
–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각각 45%, 35%의 고율관세부과를 하여 통상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그러나 고율관세부과시 가격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애플 등 미국 수출기업에게도 피해
– 중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 부품, 가구, 의류, 신발 등 저가 소비재이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려는 철강제품은 중국의 대미수출 전체에서 2.5%에 불과
–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8%로 높은수준이며, 품목은 전자기기, 항공기 등과 농축산물 등으로 다양하며, 중국도 이러한 제품에 보복관세의 여지가 있음
# 환율조작국 지정
– 미국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는 대미무역수지흑자 200억달러 초과/ 셩상���지흑자가 GDP대비 3%초과/ GDP대비 순매입비용 2%초과 (환율시장개입) 와 같은 3가지 기준     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2가지요건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 에 의거, 교역상대국이 환율조작에 대한 3가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스위스를 제외한 5개국은 연속해서 광찰대상국으로 분류
– 이후 B-H-C법안 (배넷-헤치-카퍼)에 따라 3가지 기준 모두 충족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 시행 가능
2) 재정정책
– 대규모 인프라투자로 일자리를 창출, 감세를 통한 소비, 투자진작을 추구하는 확장적 재정척책
– 미국 재무부장관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감세, 법인세인하를 골자로하는 세제개편과 1조달러 인프라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3~4%로 높이는 것을 최 우선 과제로 선정
# 인프라투자 
– 10년간 1조달러를 통한 교통/항만/수로 등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
– OECD는 2016년 11월 트럼프의 인프라정책 시행시, 미국의 17년 GDP는 0.25% ~0.5%상승, 18년에는 감세효과가 추가되어 1%가 증가할 전망
– 아울러 민간중심의 성공적인 인프라투자를 위해서 민간기업들의 해외 현금의 자국내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올경우 부과하는 세율을 기존 35% ->10%로   인하하겠다고 언급
– 트럼프 확장적재정정책은 18년 회계연도(17년 10월~ 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상이며, 정책효과는 1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프라투자는 승수효과로 경기부양 효과가 제기되나, 재정적자 확대 및 경기부양에 따른 자금수요증가를 유발하여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승수효과 이론대입)
–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9년 GDP대비 -9.6% 까지 증가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증가,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다시 증가 가능성
– 확장적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나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 이러한 재정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민관협력투자(PPP)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재정적자 문제는 크지 않   을것으로 예상
# 감세
– 개인 및 법인세 간소화, 전 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 소득세: 현 7개 소득 수준별 세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간소화 및 상속세 폐지
– 법인세: 법인세율 (최고39.5%)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15%로 인하하고, 미국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유예를 즉시 폐지
3) 에너지정책
– 셰일에너지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룸
– ‘An America first energy plan’ 을 통해 OPEC이나 미국 국익에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에너지수입을 할 필요가 없도록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목표 제시 
– 화석에너지개발과 석탄화력발전 억제 규제 철폐, 키스톨 파이프라인 지지, 연방정부의 환경규제권한 축소, 파리기후변화 파기
– 에너지를 생산해 억는 수입으로 도로 및 학교를 건설, 저렴한 에너지 비용은 소비자들 에게도 기여
– 트럼프는 경제성이 부족한 친환경 에너지원에 부정적, 환경규제강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뿐 이라고 판단
–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신차연비 50% 개선 가이드라인’ 노력약화 가능성 제기
# 화석에너지 확대
– 자국우선을 최우선으로 하며 미국내 석유, 가스, 석탄 등의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내 일자리 창출 역설
– 키스톤XL 파이프라인과 같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재추진 천명
*총길이 1897km, 지름36인치로 계획 되었으며, 7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오바마대통령이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15년11월16일) 하면서 착공되지 못함
# 전통에너지산업에 대한 법안 및 규제 철폐
– 청정전력계획 폐지: 석탄의존도가 높은 27개주가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 
– 기후변화 대응 반대: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초래된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대한 대응 필요성도 부정
– 신재생에너지 지원반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에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정적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녹색기후기금(GCF)에 제공하는 재원공여   도 중단
III. 트럼프노믹스 실현 가능성 점검
1) 통상정책 – 트럼프 정책 현실화시, 보호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교역 위축 우려 증가
i) 대중무역 – 최대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핑퐁외교의 종식
   [관세부과] 
     (step1) – 불공정무역품목을 지정, 반덤핑과 상계관세로 중국 압박 가능성
                  –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무역행위중 우선협상대상을 지정, 협상진행, 장벽이 해소괴지않을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 가능
                  – 슈퍼301조, 무역법201조에 다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301조 및 관세법337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step2) – 최대 45%관세 부과 등 대중강경정책 추진 가능성
                  – 단기적으로 관세부과에 다른 수입물가 상승 -> 미국소비자 구매력 약화 -> 미국소비자 후생 감소와 기업이익 감소로 귀결
                  – 미) 19년까지 미국 GDP 4.6% 감소, 일자리 700만개 감소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부정적 (무디스)
                  – 중) 19년까지 중국 GDP 4.8% 감소, 중국의 대미수출물량 87% 감소 전망
  [환율조작국지정]
       (step1) – 현 기준으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변경으로 대중압박 가능성 높음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이상 (3,657억 달러),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0%이상 (3.1%)으로 세가지중 두가지 조건에 해당
                    – 그러나 외화자산 순매수액 GDP 2%초과 (-3.9%), 즉 외환시장 개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step2)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정 가능성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 위안화 변동성 확대 ->위안화 약세 -> 자금유출 확대 ->중국 금융위기 발생
                    – 대중무역재제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경제에도 부정적
                    – 중국대응: 미국산 수입품에대한 보복관세 부과, 미국제품의 중국시장판매 금지, 미국 국채매도, 자국친출 애플, 퀄컴 등 미국기업 대상 독과점 여부 조사
                                     (미국기업 중국시장 의존율: 애플 23%, 퀄컴: 57%, 마이크롬 40%)
ii) 대멕시코무역 – NAFTA재협상 또는 탈퇴, 35%관세부과 
*NAFTA: 94년 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역내 교역품목의 99.9%에 대한 무관세협정
  [NAFTA재협상 또는 탈퇴] 
       (step1) – 재협상
                    – 미국경제에서 멕시코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점에서 일방적인 파기 보다는 재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step2) – 협정 전면 파기
                    – 트럼프는 NAFTA 효과가 멕시코에만 집중되어있고, 저렴한 인건비로 멕시코로 이전한 미국제조업체로 인해 자국 일자리 상실 주장
                    –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NAFTA 역내무역으로 성장해온 멕시코의 대미수출감소 및 이전수지 악화 등 멕시코 경제에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 멕시코는 미국전체수출의 11.8%, 수입의 10.5% (2016년 1~10월) 이며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을 약 40%정도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등 가치사슬이 매우 복잡하여                           미국경제에 부담
iii) 기타무역협정
    [TPP협정 폐기] – 트럼프대통령은 TPP폐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취임 100일이내 과제로, NAFTA탈퇴는 200일 이내 과제로 선정
                            – 취임이후 행정명령으로 TPP탈퇴를 서명 (1.23)
    [한미FTA 재협상] – 혐정종료는 한쪽 당사국이 협정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
                               – 현정개정은 양 당사국이 서면합의 한후, 각자법적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여 서명통보를 교환한 후 합의하는 날에 발효
    2) 재정정책 – 인프라투자 및 감세는 단기적인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문제가 주요 관점으로 부각
     [인프라투자] – 감세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회와 정책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소지��� 있으며, 인프라투자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
                         – 미국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인프라투자를 주도해왔으나, 트럼프행정부는 정부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적, 민간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취임100일과제에 민관협력과                                감세재원을 통해 인프라 재건정책을 추진
                         –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지않은 인프라투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도가 낮아, 결국 정부재정이 투입될수밖에 없다는 지적 (연방, 주 정부의 채권발행 방식)
             [감세] – 소득세, 법인세 인하 및 상속세 폐지 
                       –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글로벌과세체계를 영토주의에 입각, 기업의 해외수익에 과세하지 않음으로서 수출확대를 유도 
                       –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기존의 생산지기준에서 도착지주의 과세체계로 바꾸면서 수입품에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도
  3) 에너지정책 – 원유생산확대, 규제완화, 기후변화감축정책 후퇴 예상
    [원유생산확대] – 미국내 원유, 가스 증산 및 자원수출확대정책 추진과 규제완화 및 철폐 예상
                            – (전통에너지 생산 증가) 미국의 석유, 가스 인프라투자 증대와 인허가 신속화로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을 증가 -> 이는 초과공급을 의미하며 수출장려시                                                                                 국제석유시장에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압격
                            – (규제철폐)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 산업규제 완화 및 철폐는 물론 메탄누출규제 등 안정성 또는 환경성 강화 규제정책들을 완화
                                               그예로, 오바마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에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정한 법안인 ‘Climate Action Plan(2013)’ 과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습지의 범위를 확장시킨 법안 등을 폐지
    [파리협정 철회] – 파리협정의 구속력을 부인 도는 탈퇴신청으로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상실과 신 기후변화체계 약화 전망
IV. 전망
1) 경제 
– 단기미국경제에는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 인프라투자,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상향시킬것으로 전망 (감세효과이론제시)
– 미국 인프라투자 확대로 경제성장이 가시화될 경우 독일 등 유럽 정치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 금융위기이후 각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여력과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OECD등 국제기구는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
2) 환율
– 확장적 재정정책, 환율조작국 지정 언급 등으로 달러강세 전망
# 재정정책 
– 트럼프의 확장적재정정책과 보호주의 강화는 미국 재정적자확대와 경상수지적자 축소로 귀결 될 가능성
–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기초여건 부각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강세 요인으로 작용
# 통화정책
– 올해 미연준은 기준금리 2~3회 인상을 예고,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부각
–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이자율, 자산가격, 예상 및 환율 등 여러경로를 통해 경제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
– 4대안전자산인 금, 달러, 엔화, 미국채 중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은 ‘달러화’자산
– 기준금리 인상으로인한 달러화강세는 다른통화들의 약세를 유도하며,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환율조작국지정
–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 언급은 대중압박을 통한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목적이므로 달러강세 요인으로 예상(??좀이상함)
– 중국이 위안화약세를 조장하여 무역수지흑자를 키우려고 한다는 주장은 상충되며, 최근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및 경기회복에 기인된 측면
– 미국금리인상을 반영하면, 미 장기채 수익률이 상승 -> 미/일 또는 미/독 간의 금리차 확대 -> 달러강세 -> 위안화약세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재기준으로는 충족되지 않아, 대중압박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가능성
3) 유가
– 미국 내 원유생산으로인한 공급증가와 중동에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해 유가하락과 상승요인이 혼재하나 소폭 상승세로 전환 가능성 
# 유가하락요인
– 트럼프 에너지정책은 원유생산을 증가시켜 미국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가를 이루려고 함, 이는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유가를 하락시킴
– 미국의 원유수입정책 방향은 키스톤XL 파이프라인 건설과 함께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증가, OPEC의 수입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 유가상승요인
– 트럼프의 이란 등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책은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이어져 유가상승압력으로 작용
– 만약 이란제대를 원상복귀시키거나 신고립주의 정책이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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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howtomeet-blog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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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재무진단이 왜 필요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은 언제인가?]
재무설계는 부자들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재무설계는 부자들 보다 서민층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라는걸 아시나요?
벌어도 벌어도 항상 빠듯하고..
남들 보다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사는데 왜 이렇게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인지..
한숨만 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나이는 벌써 중년인데,
내집마련도 못하고, 자녀교육비는 앞으로 들어갈 일이 너무 많고, 노후 대비도 해둬야 하고..
이렇게 수입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재무진단과 재무설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닦고
내집마련과 은퇴설계, 노후대비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재무설계! 과연 어떤 분들에게 효과적일까요?
1. 노후대비나 은퇴설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분들
2. 벌어도 벌어도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빠듯한 분들
3. 사회초년생으로 철저하게 자금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4. 갓 결혼한 신혼부부로 내집마련과 종잣돈, 자녀들의 교육비 등부터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5. 여윳돈은 있지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6. 부채가 너무 많아 벌어서 이자 갚는 것도 빠듯하신 분들
7. 금융활동은 하지만 수익이 미비한 분들
8. 상속재산을 받거나,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때 자산운용과 세금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연령대별로 수입과 지출의 비중 추이는 어떨가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수입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지출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므로,
결혼 전후에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등으로 인한 지출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재무설계를 통해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높이고,
자녀의 결혼비용과 은퇴 후의 노후설계를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초년기(~26 전후) : 재산형성기 –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일정금액 저축과 부채가 발생
가족형성기(~35 전후) : 재산형성기, 부채관리기 – 결혼을 하면서 주거마련, 육아비용 등으로 인해 부채 발생
자녀성장기(~45 전후) : 재산증식기, 투자규모증가 – 자녀 성장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 증가, 저축규모 커지고 재산증식에 관심 증가하고, 
                                 은퇴설계시작
가족성숙기(~55 전후) : 재산증식기, 재산지키기 – 자녀교육 마치고 결혼 준비, 부채의 규모 감소, 소득 증가로 투자규모 증가,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은퇴준비 시작
은퇴 및 노후생활기(~65 전후) : 재산배분기 – 은퇴생활 준비, 미래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의료비에 대한 설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재산증식, 사업승계, 재산재산지키기) – 재산, 부채관리, 현금흐름관리, 사업의 경영권 승계 및 위험관리에
                                 대해 관심
        그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재무목표를 가지고 재무설계를 해야 할까요?
 연령
이슈 
재무목표 
재무설계 
 사회초년기(20대)
졸업,취직,결혼,능력개발 
결혼자금 마련, 전세자금 마련,
취업 후 홀로서기 
재무설계 중요성 인지, 주거래은행결정,
부채관리 중요성 인지, 예산계획수립,  
저축계획수립, 비과세 저축가입
 가정형성기(30대)
결혼생활, 자녀출산, 육아, 교육 
새 자가용 구입, 육아비용 증가,
비상예비자금, 주택구입자금,
신용카드 부채 상환 
맞벌이계획수립, 소비지출 계획수립,  
주택청약 상품가입, 보험과 개인연금 가입,  
세제혜택 상품파악, 가계예산  
공동관리, 장기저축 계획시작 
 자녀성장��(40대)
자녀교육, 재산형성 
자녀교육비 증가, 주택규모 확장,
자녀결혼자금 마련, 은퇴설계시작 
재산증식설계, 자산배분설계, 세금절세 
(소득세 최소화), 보험, 연금, 은퇴설계,  
창업상담, 부채상환, 상속, 증여설계 상담  
 가족성숙기(50대)
자녀결혼, 은퇴설계시작
 자녀결혼자금 마련, 자녀대학교육비 마련, 은퇴 후 노후생활준비, 상속과 증여 계획
부채, 모기지 상환, 자산배분점검,
보험, 투자, 연금상품점검, 질병과
사고대비위해 의료비와 보험비 점검,
상속자산 점검, 은퇴 후 설계 
 노후생활기(60대)
노후생활시작, 제2인생기 
은퇴 후 노후생활시작, 상속설계 실행,
사회봉사, 노후생활 즐기기 
 노후자금 점검,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의료비와 보험비 점검, 상속자산 분배, 유언서류 작성,
봉사활동 및 레저나 휴양 설계
      제 주위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큰 욕심에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상품정보를 알지 못하고, 은행에 갔다가 은행원이 권유하는 상품에 무조건 가입해서 손해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거나,
주위의 보험설계사 지인이 가입을 권유하는 상품에 무작정 가입해서 중복상품에 가입해서 자금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돈만 낭비되는 꼴이죠..
  그러므로, 재무설계나 재무진단을 통해 우선 낭비되는 돈의 유출을 제거하고,
중복 가입된 보험등은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안정적인 상품과 공격적인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시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므로 자녀 교육비나 결혼, 그리고 은퇴 후 설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재무설계나 재무진단을 통해 어떻게 수입에 대한 지출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내집마련과 노후설계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재무설계를 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재무설계 전
수입 : 소득[290만원]
지출 : 생활비[120만원], 적금[6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20만원], 연금보험[15마원, 기타[75만원]
 재무설계 후
수입 : 소득[290만원]
지출 : 생활비[1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53만원], 적립식펀드[50만원], cma[20만원], 연금펀드[15만원], 기타[7만원]
    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재무설계 전에는 생활비로의 지출이 크고,
유동자금으로 확보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낭비될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또한, 금융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너무 안정적인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죠.
  하지만, 재무설계를 통해 낭비되는 비중을 줄이고, 투자 비용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고,
내집마련과 노후대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없는 재테크는 없다는 말처럼!
재테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진단을 통해 재무설계를 하셔야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 1억/10억/종잣돈 만들기
2. 노후준비, 은퇴설계 재무설계
3. 결혼자금 설계
4. 자녀교육비, 양육비 설계
5. 보험리모델링
6.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및 선택방법
7. 투자설계, 펀드리모델링
8. 상황별, 연령별 재무설계
9.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 직장인, 전문직 재테크 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무설계를 적극 활용하셔서
무료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얻으셔서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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