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mgik
lawneconomy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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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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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신용카드(Smile Card)
연회비
국내외 전용(VISA): 8,000원 (기본 연회비 5천원 + 제휴 연회비 3천원)
참고사항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 선청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 -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가입 연도에 해당)은 반환금액에서 제외
해외 현지 및 해외 사이트에서 이용 시 미화(USD)로 환산된 이용금액에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브랜드 수수료(VISA 1%)가 부과되며, 접수일자 기준 신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적용 후 현대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0.18%)가 추가 청구
(주)현대카드
고객센터: 1522-0080
금융이용: 1577-6100
해외상담: 82-2-301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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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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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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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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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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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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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마일리지
::: ETAX 마일리지란?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정기분을 납기 내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건당 30만원 미만은 500원(동일), 30만원 이상은 1,000원(확대)을 납세자 주민번호 별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단,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시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따라서 종이 고지서를 수령하는 병행고지자, 전자고지제를 실시하지 않는 법인,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지방세 수시분 및 신고분, 납기후 납부, 창구납부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 ETAX 마일리지 활용 방법
마일리지로 지방세 내기
ETAX 마일리지로 지방세(ETAX 신고분 제외),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다.
결제창 활성화 후 미결제 시, 차감 마일리지는 수납기관 대사 후(익영업일 14시) 복원된다.
마일리지 기부하기
ETAX 마일리지를 기부금으로 기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단체 성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직접 납세자가 복지단체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기탁한 금액은 연말 소득세 정산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당해 사회복지단체에서 발행해준다.
T-마일리지 전환하기
ETAX 마일리지를 교통 마일리지(T-마일리지)로 전환하여 T-money로 충전한다.
마일리지 계좌이체 하기
ETAX 마일리지를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신청 계좌로 다음 은행 영업일 오전 8시에 이체된다.
이체금액은 500원 이상 10원 단위까지 가능하다.
제휴 포인트 전환하기
제휴 포인트(위비 꿀머니)를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한다.
위비 꿀머니 1꿀은 ETAX 마일리지 1원으로 전환된다. 전환은 10꿀 단위로 가능하다.
전환된 마일리지는 익영입일 14시 이후 사용 가능하다.
공공 마일리지 전환하기
제휴 공공 포인트(에코 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를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한다.
공공 포인트 1 마일리지는 ETAX 마일리지 1원으로 전환된다. 전환은 10 마일리지 단위로 가능하다.
전환된 마일리지는 익영입일 14시 이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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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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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는 경우의 세금 납부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 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 분배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5,280천원, 乙은 2,280천원, 丙은 780천원만 내면 된다. (4인 가족 공제금액 760만원) - 2015년 귀속 기준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440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100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 사업자 중에 특수 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 분산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 사업자 간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 합산 과세 시 합산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 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 효과와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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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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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토털 이력 서비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과 스마트 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자동차 토털 이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토털 이력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 조회를 동의한 타인일 경우와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 조회를 미동의한 타인일 경우로 나눠 서비스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 조회를 동의한 타인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및 최초 등록일자
압류 등록 및 저당권 등록 정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
정비 이력 정보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폐차 정보
자동차세 체납 정보
자동차 검사 정보
2.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 조회 미동의한 타인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및 최초 등록일자
압류 등록 및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폐차 여부
자동차세 체납 횟수
자동차 검사 정보
토털 이력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세부 정보는 452~488원, 단순정보는 226~2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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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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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전, 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은 반드시 분리하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형편상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 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절세 방안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부모 또는 자녀가 실제 다른 1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ntscafe/22076698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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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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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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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 개요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상품
아파트 분양 청약시 사용
청약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
한 달에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되며,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 물론 불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 됨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이라든가 가입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비교적 안전한 재테크 방법으로 정착(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길 수 있고,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음)
2. 설명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정부에서 관리하므로 국가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안전
기존의 청약 통장들과 달리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
이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붙으며 세금우대로도 가입 가능
불입금액에 따라 가산점이 붙지만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하여 분양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까다로운 조건 일색
3대가족 + 평생 무주택 + 주택은행 시절 청약저축 3박자가 맞아야 가점제 당첨 안정권
3. 분양 청약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에는 1500만원이 필요
광역시의 경우 각각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며 이외 지역의 경우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만, 이 금액은 그저 예치금이며 실제로 당첨되었다면 해당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해야 함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위의 예치금 기준 외에도 통장 가입기간 역시 필요(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함)
그렇기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광역시 기준으로 최초 가입시 250만원을 일시로 넣어두고 6개월만 유지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해당 광역시 지역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 가능
그러나 민영주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불입기간을 고려해야 함(만약 광역시의 85제곱미터짜리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고자 한다면 250만원을 일시납 하고, 최소 6개월간 2만원씩이라도 넣어야 함)
통장 개설자의 주민등록상 등록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지역이 달라짐. 통장 개설자의 등록지 주택 청약에만 사용 가능)
다만 아주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등록지를 변경한 3개월 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의 창구에 가면 청약 가능 지역을 새로운 주민등록지로 변경 가능
4. 기타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였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예금은 민간주택 또는 큰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부금은 소형 공공주택 청약에만 쓸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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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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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혜택
기본 할인: 0.2%(국내/해외 가맹점에서 기본 0.2% 캐시백 할인)
추가 할인: 0.2%(주말/공휴일에는 추��� 0.2% 캐시백 할인)
할인 제외
대학(대학원) 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정부지원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 금액
연체료
재세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교통카드 이용금액
결제 취소 금액
발급 조건
연회비: 면제
발급 수수료: 2,000원(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시)
이용전 확인 사항
캐시백 할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결제금액에 대해 캐시백 할인 제공
캐시백 할인 금액은 익월 10일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단,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10일 이후 영업일)
후불 교통 기능
매월 10일 체크카드 결제 계좌에서 자동 출금(단,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교통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연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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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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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하이라이트 KB국민카드
LTE 폰을 18/24/36개월 할부로 구입 후, 통신료 자동이체 시 할부금이 포함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장기 할부 시 5,000원 청구 할인 + 자동이체 시 5,000원 청구 할인 = 10,000원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장기 할부 시 8,000원 청구 할인 + 자동이체 시 8,000원 청구 할인 + 추가 캐시백 1,000원 = 17,000원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금액 70만원 이상: 장기 할부 시 10,000원 청구 할인 + 자동이체 시 10,000원 청구 할인 = 20,000원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금액 120만원 이상: 장기 할부 시 12,500원 청구 할인 + 자동이체 시 12,500원 청구 할인 = 25,000원 청구 할인
추가 캐시백은 2017.05.01~2017.10.31 기간 동안 LG U+ 하이라이트 KB국민카드를 발급한 회원에 한하여 전월 사용 금액 30만원~70만원 미만 이용 시 적용
카드를 발급한 달 이후 다음달부터 24개월까지 혜택 제공(장기 할부 기간과 무관)
행사 기간 중 카드를 발급한 회원에 한하며, 카드 해지 및 실적 미달 등 조건 미충족 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
추가 캐시백은 다음달 11일 경에 지급(비영업일의 경우 익 영업일)
자동이체 또는 장기 할부 중 1개만 해도, 이용 실적에 따라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 금액 20만원 이상: 매월 5,000원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 금액 50만원 이상: 매월 8,000원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 금액 70만원 이상: 매월 10,000원 청구 할인
전월 카드 이용 금액 120만원 이상: 매월 12,500원 청구 할인
기본 혜택
기본 혜택 보기
연회비
국내 17,000원, 해외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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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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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세 구제 방법
이의 신청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자치구세는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세는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심사(심판) 청구
이의 신청 결정 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 청구 가능
특별시세: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
구세: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를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 가능
참고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단, 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
http://www.seoul.go.kr/ >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지방세 이의신청
http://etax.seoul.go.kr/ > ETAX 이용안내 > 지방세이의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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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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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환급금이 조정된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환급금을 다시 환입할 수도 있음
지급 신청 방법
고객센터로 유선 접수(1577-1000)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접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접수(02-3275-8350)
공단 웹 사이트(http://www.nh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유의사항
지급신청서의 예금주는 잔료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내에 있는 경우 해당
부득이 그 이외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수임인, 위임인 양쪽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압류방지통장 및 입출금거래가 제한되는 계좌는 신청 불가
지역보험료 및 부당이득금과 상계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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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economy · 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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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카드사는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대개 60일전 이후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연회비는 부과기간(1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일할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돌려준다. 단, 카드 제작, 배송 등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부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연회비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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